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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aria Love/불가리아 뉴스

[알림]Dragomir Petrov 이민국장 초청 면담요지

KBEP 2014. 4. 29. 05:33

주불가리아대사관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지난 4월 28일 Dragomir Petrov 이민국장 및 Mariyana Marinova 국제협력담당 부국장,

Yotko Andreev 불법이민자 담당 부국장, Todorka Maslenkova 합법이민자 담당 과장 등

업무별 담당 관계관들을 초청하여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에 한국인 체류 관련 면담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면담을 통해 우리 대사관과 이민국간 우리 국민 체류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체류 관련 애로사항 혹은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저희 대사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담 주요요지>

가. 한국인 체류 관련 이민국 통계
ㅇ 영주권자 : 52명
ㅇ 기타 장기체류자(1년 기한, 학생․영주권자 가족․혼인자 등) : 38명
ㅇ 사업 목적 체류자 : 15명
ㅇ 학생 체류자 : 12명
ㅇ 연평균 체류허가 신청자 : 100여명

나. 체류 관련 허가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ㅇ 수년전부터 사증(본국 소재 불가리아대사관, 외교부 영사국 소관) 및 체류허가(불가리아 현지, 이민국 소관) 신청시 등 범죄경력증명서를 2회 제출토록 의무화되었으나, 증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국인 체류 관련 제반 법령 정보 제공 희망
ㅇ 우리대사관은 동포여러분을 위해 외국인 법 및 수수료규정 체류관련 기본법령을 한국어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면담에서 여타 외국인 체류에 관련된 법령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Maslenkova 과장이 협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교민여러분께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불법체류자 관련 조치
ㅇ (사례1) 정해진 기한(체류허가기간 만료전 14일 전까지)내 체류허가 연장을 하지 못한 경우 : 벌금 부과
ㅇ (사례2) 해외체류로 인해 정해진 기한내 체류허가 연장을 하지 못한 경우 : 장기사증(D비자) 신청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개시 의무
ㅇ (사례3) 사증면제협정을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벌금 부과 및 행정제재 시행(7~30일 이내 자진출국 명령, 미출국시 추가 제재, 모든 명령 미이행시 불법이민자 구치소 구금)

마. 무사증 입국자의 현지(불가리아)에서의 체류연장 가능성
ㅇ (기본원칙)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허가(90일 무사증입국의 경우 90일 추가 허가) 및 30유로 수수료 부과
ㅇ (예외) 대사관 보증시 이민국이 예외적 허가 가능

바. 무사증 입국자의 현지에서의 장기체류허가 신청 가능성
ㅇ (기본원칙) 원칙적 불가, 본국 소재 불가리아대사관에서 장기비자 신청 필요
ㅇ (예외) 현지인과의 결혼 등 사유 및 외교부 영사국 승인을 통해 인접국에서의 체류허가 신청 가능

사. 미성년 학생의 불가리아 유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검토
ㅇ 현행 외국인법은 EU 규정에 따르며, 대부분의 EU 국가와 같이 불가리아도 미성년 학생 유학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무한 상황
ㅇ 예외적으로 양자간 학생교류협정에 근거한 학생 교류만 허용
ㅇ 다만, 일부 EU 국가의 경우 국내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여 허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교육과학부 소관 사항
※ 대사관은 향후 교육과학부를 접촉하여 국내법에 미성년 학생 유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인 10명 채용의무 규정 관련(고용청 소관사항)
ㅇ 기존에는 체류허가 신청 및 심사기간 동안만 현지인 10명을 고용하는 경우 체류허가 연장을 승인하여 주였으나, 1년반 전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현지인 10명을 체류허가 신청시까지의 1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한 경우에 한해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고용청이 수시로 실제 고용현황 점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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