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DP 15위(한국)와 17위(터키) 간의 자유무역 서막
○ 지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벌써 세 번째로 지연됐던 발효시기가 5월 1일로 사실상 확정
- 2013년 3월 31일, 터키 잘라얀 경제장관은 성명서에서 한국과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발효를 5월 1일 자로 확정한다고 발표
- 그간 이스탄불 무역관에서는 터키 상황을 심층분석 후, 터키 정부의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감안, 5월 1일 유력한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 (2월 8일 자 관련 기사, 하단 참조)
- 양국 간 FTA 로 터키와 우리나라는 각각 65%, 80%의 상품에 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향후 7년 이내에 공산품은 품목기준으로 사실상 모든 관세가 철폐됨.
- 다만, 농산물은 3년의 시간을 더 할애해 향후 10년 동안 전체 농산물 중 민감품목을 제외한 52%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것임.
- 상품무역 이외에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 역시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므로 현지 진출 기업의 사회보장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
○ 터키, 한국과의 FTA에 큰 관심
- 터키가 맺은 FTA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EU와의 관세동맹(1996년)에 대해 터키 정부는 이를 국가별로 개별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검토 중
- EU와의 관세동맹보다는 개별국가별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터키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 예를 들면, 국가별로 상품 이외에 서비스와 투자 등의 자유협정을 통해 상호 간의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임.
- 터키의 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 17위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다음임. 유력 언론에서는 향후 5년 이내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FTA 체결로 가까워진 만큼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서류 준비 철저해야
- 터키는 세관 당국의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현지인 도움 없이는 세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움.
- 터키는 올해 9월 예정인 2020년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 개최권을 확보하면 전반적 산업 수요가 지속해 증가할 것이므로 국내업체의 투자진출에도 절호의 기회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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