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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FTA 원산지증명 핵심 사안

KBEP 2013. 5. 1. 17:46

2013년 5월부터 발효되는 한-터키FTA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시 유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 신고서

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아래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____(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_____________(Place and date)
_____________(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나.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영어로 typing, stamping 또는 printing으로 작성한다.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한다.

다.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을 수기로 작성한다.

라. 원산지 신고서는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2. 원산지 신고서의 면제

가.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무역에 의해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러한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나.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무역에 의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3. 사후협정관세 신청

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사본) 또는 전자증명

(2)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4. 분할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신고서가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제3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상품이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그 기업의 계정으로 판매송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