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 예시 |
2011. 4.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2과
◆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2과 연락처 ㅇ 전화번호 : 02-510-1483~9, 1491~4 ㅇ 팩 스 : 02-548-3615 |
1 |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 |
||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
*인증신청은 통관포탈(Uni-Pass)에서 신청
2.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포괄)확인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을 허용
*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참조)
4.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 원재료명세서(BOM)
5.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6.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별지 제 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주요 내용 |
세부 확인 내용 |
확인방법 | ||||||||||||||
① (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
ㅇ FTA 특례고시 제2-4-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갖춘 경우 심사생략) |
해당 자격증 | ||||||||||||||
ㅇ 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 - 원산지관리담당자용 업무매뉴얼 : 5점 * 업체 원산지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기술 -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5점) -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 시간당 2점 * 민간협회의 FTA 업무관련성, 과목의 적정성, 강사 전문성 등을 참고,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정여부 판단
-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5점(관세업무 담당 변호사?관세사 : 10점)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의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이내 2점, 2년이내 3점, 3년이내 4점, 3년이상 5점) |
교육이수증명서경력증명서 등 | |||||||||||||||
② (외부)전문가지정 |
ㅇ 지정대상 : 관세사?변호사(특례법 제13조 제9항) 등 - (외부)전문가 지정시, 인증후 관리여부 사후관리 |
원산지관리계약서 등 |
2 |
제출 서류 작성 예시 |
||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0.3.2> |
(앞쪽)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1. 신 청 자 |
상 호 |
(주)ABC |
사업자 번호 |
123-45-67890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 |
대표자 성명 |
김알파 | |||||||||||||||
전 화 번 호 |
500-6000/ 500-7000 |
팩 스 번 호 |
500-7000 | |||||||||||||||
이메일 주소 |
abc@iii.net |
인증번호 |
※ 세관에서 기재 | |||||||||||||||
2. 지 정 요 건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예 ?아니오 | |||||||||||||||||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아니오 |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아니오 | ||||||||||||||||||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예 ?아니오 | ||||||||||||||||||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예 ?아니오 | ||||||||||||||||||
3.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
연번 |
품명 |
품목번호 (HS 6단위) |
적용대상협정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 |||||||||||||
1 |
COLORED PENCILS |
9609.10 |
한-EU FTA |
CTH |
KR | |||||||||||||
4. 원산지관리전담자 | ||||||||||||||||||
연번 |
성명 |
직위 |
소속부서 |
전화 |
팩스 |
전자주소 |
서명 | |||||||||||
1 |
홍길동 |
과장 |
무역부 |
111-1111 |
222-2222 |
dd@iii.net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세 관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제품생산설명서 등) |
수수료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1호의 2서식] <개정 2011.1.1> |
(국문 앞쪽) | |||||||||||||||
원 산 지 소 명 서 | ||||||||||||||||
1.수출자 |
상 호 |
(주)ABC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대표자(성명) |
김알파 |
전화 / 팩스 |
500-6000/ 500-7000 | |||||||||||||
주소(전자주소) |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www.abc.co.kr) | |||||||||||||||
2.생산자 |
상 호 |
(주)가나다 |
사업자등록번호 |
789-12-34560 | ||||||||||||
대표자(성명) |
박한글 |
전화 / 팩스 |
600-5000/ 600-6000 | |||||||||||||
주소(전자주소) |
경기도 안양시 00구 00동 00-00(www.han.co.kr) | |||||||||||||||
물 품 명 세 | ||||||||||||||||
3.품명/규격 |
COLORED PENCILS/ 8X120MM |
4.HS No. |
9609.10 | |||||||||||||
5.물품가격 |
가격조건 |
FOB ( ),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CTH) | ||||||||||||
금 액 |
||||||||||||||||
7.주요생산공정 |
(1) 안료 배합 및 심 제조 공정 |
(4) 색칠 공정 | ||||||||||||||
(2) 종이 줄치기 공정 |
(5) 절단, 표시, 깎기 공정 | |||||||||||||||
(3) 종이 감기 공정 |
(6) 검품 및 포장 공정 | |||||||||||||||
원재료명세서 | ||||||||||||||||
8.연번 |
9.재료명 |
10.HS No. |
11.원산지 |
12.가 격 |
13.공급자 (생산자) | |||||||||||
수 량 |
가 격 | |||||||||||||||
1 |
PARAFFIN WAX |
2712.20 |
미상 |
(주)○○○ | ||||||||||||
2 |
STERIC ACID |
3823.11 |
미상 |
(주)△△△ | ||||||||||||
3 |
GLYCERIN MONOSTERATE |
1516.20 |
미상 |
(주)□□□ | ||||||||||||
4 |
PAPER |
4823.90 |
한국 |
(주)색종이 | ||||||||||||
5 |
PAINT |
3208.90 |
미상 |
서울페인트 | ||||||||||||
6 |
이산화티타늄 안료 |
3206.11 |
미상 |
강남컬러 | ||||||||||||
7 |
실 |
5204.20 |
미상 |
강북명주 | ||||||||||||
14. 합 계 |
원산지재료(국산) |
|||||||||||||||
비원산지재료(수입산) |
||||||||||||||||
합 계 |
||||||||||||||||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 ||||||||||||||||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
예 □ 아니오 □ |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아니오 □ | |||||||||||||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예 □ 아니오 □ |
19.최소기준 적용여부 |
예 □ 아니오 □ | |||||||||||||
20.누적기준 적용여부 |
예 □ 아니오 □ |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
예 □ 아니오 □ | |||||||||||||
22.직접운송 여부 |
예 아니오 □ |
23.기 타 |
예 □ 아니오 □ | |||||||||||||
24.원산지 결정 |
충족 ( ○ ) 불충족 ( ) | |||||||||||||||
( 한-EU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ㆍ제출합니다. 작 성 자 : 김대한 (서명) 직 위 : 과 장 상 호 및 주 소 : (주) A B C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 작 성 일 자 : 2010. 08. 31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국문 뒤쪽) | ||
작 성 요 령 | ||
번호 |
기재항목 |
기 재 내 용 |
1 |
수 출 자 |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2 |
생 산 자 |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3 |
품명/규격 |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4 |
HS. No. |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5 |
물품가격 |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 표기합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6 |
원산지결정기준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
7 |
주요생산공정 |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
8 |
연 번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9 |
재 료 명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
10 |
HS No. |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1 |
원 산 지 |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
12 |
가 격 |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13 |
공급자 (생산자) |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ㆍ주소ㆍ전자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14 |
합 계 |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
15~23 |
원산지기준 |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24 |
원산지결정 |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표기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 |||||||||||
원산지 (포괄) 확인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1.공급자 |
상 호 (주)가나다 |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 |||||||||
대표자(성명)박한글 |
전화 / 팩스600-5000/ 600-6000 | ||||||||||
주소(전자주소)경기도 안양시 00구 00동 00-00(www.han.co.kr) | |||||||||||
2.공급처 (수출자 /생산자) |
상 호(주)ABC |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 |||||||||
대표자(성명)김알파 |
전화 / 팩스600-5000/ 600-6000 | ||||||||||
주소(전자주소)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www.abc.co.kr) | |||||||||||
공급물품 명세서 | |||||||||||
3.연번 |
4.품명ㆍ규격 |
5.적용대상협정 |
6.품목번호 (HS 6단위) |
7.원산지 결정기준 |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9.원산지 |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충족 |
미충족 | ||||||||||
1 |
COLORED PENCILS/ 8X120MM |
한-EU FTA |
9609.10 |
CTH |
[ O ] |
[ ] |
KR |
2011.01.01 - 2011.12.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 ㆍ제공합니다. 작 성 자 : 박한글 (서명 또는 인) 직 위 : 대표 상 호 및 주 소 :(주)가나다 작 성 일 자 :2011.01.01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번호 |
기재항목 |
기 재 내 용 | ||||||||||||||||
발급번호 |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
1 |
공 급 자 |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
2 |
공 급 처 |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
3 |
연 번 |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 ||||||||||||||||
4 |
품명ㆍ규격 |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 ||||||||||||||||
5 |
적용대상 협정 |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 ||||||||||||||||
6 |
품목번호 |
?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
7 |
원산지 결정기준 |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8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 ||||||||||||||||
9 |
원산지 |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 ||||||||||||||||
1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0.12.01(작성일) - 2011.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
제조공정도(1/2) *사진?그림은 필수요소 아님
□ 제품명: COLORED PENCIL (HS 9609.10)
□ 모델규격: NO.777
공정명 |
(1) 안료배합 및 심 제조공정 |
(2) 종이 줄치기 공정 |
(3) 종이 감기 공정 | ||||||
세부설명 |
ㆍ안료를 혼합하여 색심 제조 |
⇒ |
ㆍ색연필 까기 용이하게 줄치기 |
⇒ |
ㆍ색심을 줄친 종이에 감음 | ||||
투입 원재료 |
ㆍPARAFFIN WAX (2712.20) ㆍSTERIC ACID (3823.11) ㆍGLYCERL MONOSTEARATE (1516.20) ㆍ이산화티타늄 안료(3206.11) |
ㆍPAPER (4823.90) |
ㆍ실 (5204.20) ㆍ(1)공정의 색심과 실을 (2)공정을 거친 종이에 감음 |
작성자: (주) 가나다 안양공장 생산팀장 홍 길 동 (서명)
제조공정도(2/2) *사진은 필수요소 아님
□ 제품명: COLORED PENCIL (HS 9609.10)
□ 모델규격: NO.777
공정명 |
(4) 색칠 공정 |
(5) 절단, 표시, 깎기 공정 |
(6) 검품 및 포장 공정 |
완제품사진 | |||||||
세부설명 |
ㆍ감아진 색연필 외형 색칠 |
⇒ |
ㆍ색연필 제품 사이즈로 절단 ㆍ글씨 표시 ㆍ심 부분 깎기 |
⇒ |
|
⇒ |
| ||||
투입 원재료 |
ㆍCOATING PAINT (3206.11) |
ㆍPAINT (3206.11) |
ㆍ검품 및 포장 |
작성자: (주) 가나다 안양공장 생산팀장 홍 길 동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
서 명 |
부서명 |
직책 |
성명 |
지정일자 및 사유 |
해제일자 및 사유 |
1 |
자필서명 |
해외업무부 |
과장 |
김대한 |
2010.7.1. 업무분장 |
|
2 |
자필서명 |
해외업무부 |
대리 |
박민국 |
2010.7.1업무분장 |
|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
품명?규격 |
품목 번호 |
수량 |
원산지 |
생산자 (공급자) |
수입자 및 수입국명 |
협정명칭 및 원산지 결정기준 |
비고 |
010-10-00001 |
2010. 07. 01. |
010-15-10-00000000 |
COLORED PENCIL/ 8X120MM |
NO.777 |
9,000 |
KR |
(주)색종이 |
P&P/ 독일 |
한-EU/ CTH |
|
[별지 제 30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확약서 | ||
신청인 |
상 호 |
(주)ABC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 | |
사업자번호 |
123-45-67890 | |
대표자성명 |
김알파 | |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또는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010년 8월 30일 제 출 자 김알파 (인 또는 서명) 서울본부 세 관 장 귀하 | ||
※ 동 확인서 제출 시 FTA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주)OOOOOO 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위 :
재 직 기 간 :
작성일자 :
(주)OOOOOO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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