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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중국 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표기 규정실시

by KBEP 2013. 1. 28.

aT, 중국 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표기 규정실시

 

1. 규정 개요

중국 위생부에서는 201110월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预包装食品营养 标签通测)을 발표하였고, 동 규정은 201311일부터 발효

중국생산 제품 및 중국시장에 수출되는 식품의 포장라벨에는 중국정부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영양성분표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함

2. 주요내용

영양성분표의 표기 영양성분은 강제표기사항선택적 표기사항으로 나눌 수 있음

- 강제표기 영양성분 : 식품의 열량, 식품의 4대 핵심 영양성분(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선택적 표기 영양성분 : 비타민, 섬유질, 칼슘 등 기타 성분

표의 제목은 영양성분표로 표기, 영양성분표는 블록다이어그램형식(붙임자료 참고)으로 표시하여 하며 블록 사이즈에는 제한 없음

- 식품업체가 식품의 영양특성, 포장면적의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붙임 한 가지 양식을 선택하여 표기

 - 규정 시행 과도기에 있는 201311일 이전에 생산된 식품의 경우 유효기한(保质期) 내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함

<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영양성분표

식품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NRV) 대비 백분율 표기 * 양식 : <붙임 1> 참조

강제표기사항

(4 + 1)

4대 핵심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열량(에너지)

트렌스지방()표기

(反式脂肪())

경화유지 및 부분경화 유지가 식품 배합원료에 함유되거나 생산과정 중 사용할 경우 영양성분표 상에 트랜스지방() 함량으로 표기해야 함

선택표기사항

강제표기 사항 외 각종 비타민, 엽산, 아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망간, 불소 등 기타 성분

기타사항

열량 및 영양성분 설명 시 '함유', '고저', '유무', '증감' 등의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요구 및 기준조건

3. 시사점

동 규정은 201311일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됨

* 규정 시행 과도기에 있는 201311일 이전에 생산된 식품의 경우 유효기한(保质期) 내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

대 중국 수출기업은 영양성분 라벨 표기 규정에 따른 라벨링을 통하여 대 중국 수출에 대비해야 함

상하이 aT 센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2012년 포장식품 중문라벨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영양성분 표기사항을 함께 표기하도록 지원하여, 중문라벨 관련 통관애로사항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자료원문 참고 :

http://www.moh.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hwsjdj/s7891/201111/5325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