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라벨 규정
내년 1월 1일부터 냉동만두, 바오쯔(包子), 탕위안 (??), 새우완자(?丸), 간장 등 제품의 포장은 영양라벨 없이 판매할 수 없다.
어제 위생부는 <예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를 발표했다. 식품라벨에 영양 혹은 영양성분 기능을 설명할 경우 반드시 지정한 영양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포장식품이 다 영양라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식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날고기, 생선, 야채, 과일, 봉지 포장 새우, 생선 토막, 고기 속(肉??), 목이버섯, 버섯, 즉매식품 등 이다.
조미료, 감미료, 향신료, 찻잎, 커피 원두, 효모, 식용전분 등은 영양라벨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알코올 함량이 0.5% 넘는 음료, 주료 제품, 음용천연광천수, 음용정화수 및 기타 음료수 등은 영양라벨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위생부가 면제하는 포장식품은 본 기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영양라벨을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생부에 따르면 식품생산업체는 영양성분기능을 밝히는 표준용어를 수정삭제하거나, 추가 혹은 통합하면 안 된다.
영양라벨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뒤에 생산된 식품은 엄격히 기준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시행일 전에 생산된 식품은 유통기한 내에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기준은 4대 핵심 영양소를 공포했다. 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이다.
위생부에 따르면 핵심영양소 및 인체건강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4대 핵심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발육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시에 과다섭취할 경우 비만과 만성병을 유발할 수 있다.
본 기준의 실시에 따라 위생부는 적시에 핵심 영양소의 함량과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
예포장식품영양성분리스트: 에너지와 영양성분의 명칭함량(100g마다), 영양소기준치(NRV)에 대비 차지하는 백분비(NRV%)
에너지 1823KJ22%, 단백질 9.0g15%, 지방 12.7g21%, 탄수화물 70.6g24%, 나트륨204 mg10%, 비타민A 72gRE9%, 비타미B1 0.09mg6%.
주의사항: 소비자들은 NRV% 알아보면 식품이 하루의 음식로써는 충분한 지 알 수 있다.
상기의 리스트를 예로 들면 상기된 식물(100g)을 먹은 후 하루에 필요한 22%의 에너지, 15%의 단백질, 21%의 지방, 24%의 탄수화물, 10%의 나트륨과 6%의 비타민 B1 섭취할 수 있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수인군에 좋은 참고가치가 있다.
(2012.07.10 북경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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