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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특별이사회, 마침내 한-EU FTA 승인

by KBEP 2010. 9. 20.

EU 특별이사회, 마침내 한-EU FTA 승인

- 2011년 7월 발효를 조건으로 이탈리아가 반대입장 철회 -

 - 정식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동의해야 -


 

 

□ 그동안 한-EU FTA 승인을 반대해 왔던 이탈리아가 이 협정의 발효시점을 6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반대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오늘(9월 16일) 개최된 EU 특별이사회는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EU FTA 협정안을 승인함.

 

 ㅇ 한-EU FTA 승인 여부안건을 놓고 정상회담과 별도로 개최된 EU 특별이사회를 주재한 벨기에의 Steven Vanakere 외교장관은 회원국 간 집중적인 협상(intensive negotiation) 결과, 이탈리아가 2011년 1월 1일로 당초 예상됐던 발효시점을 7월 1일로 연기하는 조건으로 반대입장을 철회했다고 발표함.

  - 이탈리아는 당초 한-EU FTA의 15개월 연기를 요구했으나, 의장국인 벨기에의 Steven Vanakere 외교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와 같은 타협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짐.

 

 ㅇ 정식서명은 ASEM 정상회담을 계기로 10월 6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한-EU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EU 이사회는 밝혔는데, 이는 2009년 10월 15일 이뤄진 가서명 이후 거의 1년이 걸린 셈임. 이와 같이 정식서명이 지체된 것은 영어를 제외한 21개 회원국 언어로의 번역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린 데다가 막판에는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이탈리아의 반대가 거세었기 때문임.

 

□ 현재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벨기에의 Steven Vanakere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여는데 한 커다란 발걸음(a very big step)이 됐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번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으며, '첫 번째 신세대 스타일의 협정'(first new generation style agreement)이자 가장 야심찬 무역협정(the most ambitious agreement)라고 밝히면서 한-EU FTA에 높은 의의를 부여함.

 

□ 이제 2011년 7월로 예정된 EU FTA가 차질 없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9월 7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럽의회에서는 당시 회원국 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세이프가드 조항을 수정하기로만 합의하고 최종투표를 10월 18~21일 개최될 전체회의로 연기한 바 있음.

 

 ㅇ 한-EU FTA와 관련해서 유럽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세이프가드 조항 이외에도 보호조치의 지역적 적용(regional application)으로서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야기되는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한정해서 특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유럽의회에도 이러한 조사발동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임.

 

 ㅇ 2009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의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돼 FTA 등 역외국과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동의권(consent)이 부여됐으며, 세이프가드 조항과 같은 공동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공동결정권(co-decision)이 부여됨.

 

 ㅇ 이와 관련 Steven Vanakere 장관은 9월 이내에 유럽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10월 6일 한-EU 정상회담 이전에 타협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밝힘.

 

 

자료원 : EU 집행위, BusinessEurope, EUobserver, EU 출입기자, 코트라 브뤼셀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