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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식품 관련 입법

KBEP 2009. 7. 17. 17:22

EU의 새로운 식품 관련 입법

 

 

O EU가 최근 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에 대한 새로운 법률들을 마련 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들은 이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당 제품들은 다음과 같음.

 

1. 식품과 접촉하는 활성 및 지적 물질(물품)

 

- 식품과 접촉하는 활성 및 지적 물질(물품)에 관한 규정 450/200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35: 0003:0011:EN:PDF 참조)는,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물품)에 관한 일반 적인 규칙을 설정한, 규정 1935/2004에 따라 특정 상황을 규제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음.

 

- 이 규정에서의 ‘활성 물질(물품)’이란 포장된 식품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유지하고,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물질(물품)은 포장된 식품이나 주변 환경과 접촉하여 특정 물질을 주입하거나 추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규정 3(a)].

 

- ‘지적 물질(물품)’이란 포장된 식품이나 주변 환경의 여건을 모니터하는 물질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임[규정 3(b)].

 

- 기본이 되는 규정 1935/2004는 의도적으로 특정 상황들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5항에 특정 물질(물품)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 하여 두었음.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 OJ:L:2004:338:0004:0017:EN:PDF 참조)

 

- 새로운 규정 450/2009는 이에 따라 식품과 접촉하는 활성 및 지적 물질(물품)에 관한 특별 조치들을 도입하고자 채택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선 상기 ‘물품’은 규정 1935/2004의 3,4항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라벨링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함.

 

• 일반적으로 식품법령의 규정에 따른 ‘승인 리스트(Community list)’에 포함된 물질만 사용될 수 있지만, 5항 (2)에는 특정 예외 조건이 명시 되어 있음.

 

• 새로운 물질(물품)은 규정 1935/2004의 9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유럽식품안전당국 (European Food and Safety Authority)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음.


• 활성 및 지적 물질(물품)들은, 그것들이 식품이나 그 구성요소들과 직접 접촉을 하든 안 하든, EU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기 위해서는, 규정 1935/2004의 16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함.

 

• 새로운 규정은 ‘먹지 말 것’(DO NOT EAT)이라 쓰인 라벨링 조건을 도입하였으며, 가능한 곳에서는, 규정 부록 I에 명시된 상징을 라벨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규정 450/2009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적용되지만, 특정 조항들의 적용개시 날짜는 다를 수 있음. 어떤 것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어떤 것은 식품 리스트가 준비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인데, 현 단계에선 그 시행날짜를 알 수 없음.

 

- 따라서 이들 활성 및 지적 물질(물품)을 사용한 식품을 EU시장에 출시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 새로운 규정을 잘 연구하여, 적용이 시작되는 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2.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서의 수의약품 잔류한도

 

- EU 역내에서 식용 동물용 수의약품에서 사용된 모든 약학적 활성 물질 들은,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서의 수의약품 잔류한도를 정한 규정 2377/90/EEC의 규정과,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의 규정(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 31990R2377:EN:HTML 참조)에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최근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서 허용되는 잔류한도 물질에 새로운 물질 2가지가 추가되었으며, 규정 2377/90 자체도 다소 수정되었음.

 

(a) 새로운 허용 물질과 그 잔류한도

 

• 규정 478/2009는 monepantel을 규정 2377/90의 부록 I 및 II에 명시 된 약학적인 활성 물질에 추가하였으며 그 잔류한도도 설정하였음. 규정478/2009은 또한 Monepantel이 양 및 염소과 동물의 기생충 구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사람이 소비하는 젖을 생산하는 동물 에게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http://eur-lex.europa. 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44:0017:0019:EN:PDF 참조)

 

• 규정 485/2009는 규정 2377/90의 부록 II에 명시된 약학적 활성물질 리스트에서 기존의 tiludronic acid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iron fumarate를 새로 추가하였음. tiludronic acid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 주요 목적은 이를 특정 가금류에게 주사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iron fumarate에 대해서는 잔류한도를 설정함이 없이 모든 식품 생산용 동물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하였음.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45: 0031:0033:EN:PDF 참조)

 

• 규정 478/2009와 485/2009는 금년 8월 8일, 9일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므로, 한국 식품기업들은 그들의 생산제품이 인가 받지 않은 물질 을 함유하고 있는 지, 혹은 인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잔류한도를 초과 한 것은 없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b) 규정 2377/90의 수정

 

• 규정 470/2009는 규정 2377/90에서 정한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 에서의 약물적 활성물질 잔류한도와 관련하여 일련의 절차상 수정을 도입하였음.(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 =OJ:L:2009:152:0011:0022:EN:PDF 참조)

 

• 규정 470/2009는 이사회 규정 2377/90과 관련 입법들(지침 2001/82 및 규정 726/2004)의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특히 규정 2377/90에 의하여 설정된 규칙들이 ‘식용 동물용 수의약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되었음.

 

• 규정 470/2009는 또한 유럽의약품청의 추천 범위도 확대하였는데, 추천을 위해선 약학적 활성물질의 잔류에 대한 과학적 위험 분석과 위험관리 권고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규정 470/2009는 잔류한도 설정 신청을 위한 규칙과 형식도 규정하고 있음.

 

• 규정 470/2009에 따른 새로운 잔류한도는 2009년 9월 4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 식품기업들은 새로운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추출 용제

 

-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추출 용제에 관한 회원국 들의 법률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 2009/32/EC가 최근 공표되었음.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41: 0003:0011:En:PDF 참조)

 

- 새로운 지침은 기존 법률들을 집대성한 것임.

 

- ‘추출 용제’란 식품이나 그 구성물, 혹은 첨가제의 생산 시 원재료를 처리 하는 중 추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제를 말하는 것으로, 처리 후 제거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기술상의 문제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에 잔류될 수도 있음.

 

- 지침 2009/32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위와 회원국 각각의 책임을 설정하고 있음.

 

- 지침 2009/32는 기존 법률들을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변하는 것은 없음. 그러나 한국 식품기업들은 미래의 참고를 위하여 그 내용을 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