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자동차 안전 규정 공표
O 지난 2008년 초 집행위가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제안을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제출하였고, 양 기관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근 공동결정의 형태 로, ‘자동차, 그 트레일러 및 시스템, 부품, 별도의 기술적 장치들의 전반적 안전을 위한 타입과 승인 요구사항 등에 관한’ 규정 661/2009가 최종 공표되어 공식저널에 게재되었음.
- 규정 661/2009는 도로교통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목표로 타이어 의 환경 성과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장치들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규정은 또한 소음발생에 따른 도로 등급제 실시, 타이어 압력 모니터 시스템의 의무적인 장착,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보다 진보된 긴급 제동 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음.
- 규정 661/2009의 일부 조항들은 2009년 8월 20부터 적용되고, 다른 것들은 2011년 11월 1일, 2014년 11월 1일,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임.
-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이 그에 충분히 합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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