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한국과의 경쟁분야 협력 합의를 환영
Ο 집행위는 서울에서 열린 EU와 한국간의 경쟁분야 협력 합의각서 조인을 환영함.
- 이번 합의는 집행위와 한국 경쟁 당국간의 협력확대를 통하여 경쟁관련 법률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 특히 이번 합의는 상호 지원, 집행활동에서의 협력,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Neelie Kroes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는 경쟁관련 법률의 효율 적인 집행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지난 수십년간 국제무역이 비약적으로 신장 하였으며 세계경제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복잡해 져 왔다. 이에 따라 반경쟁적 행위가 하나 이상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일국의 경쟁당국의 행위가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는 따라서 다른 주요한 경쟁 당국과의 협력확대를 추구해 왔다.”고 말하였음.
- 한국은 EU 제 4위의 대외무역 파트너이며, EU는 한국의 최대 외국 투자선임.
- 이번 합의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상대 사법당국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활동의 통지
• 상대 당국에의 집행의뢰를 포함한 상호 협조
• 협조적인 집행활동
• 기밀사항이 아닌 정보의 교환
• 경쟁당국 담당 부서간의 정기적인 회의 체널 구축
- EU는 이미 이와 비슷한 합의를 미국(IP/91/848), 캐나다(IP/99/405), 일본(IP/03/995) 등과 한 바 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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