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고숙련 외국 노동자를 위한 ‘EU 블루카드’ 채택
Ο 이사회는 5월 25일1) 제 3국 고숙련 노동자의 EU 입국 및 체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지침(17426/08 and 9057/09)을 채택하였음.
1) 이날 결정은 농수산 이사회에서 토론 없이 이루어 졌는데, 유럽의회가 작년 11월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
- 이 지침은 ‘EU 블루카드(Blue Card)’라는 특별 체류 및 근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신속처리절차를 창설하여 제3국 고숙련 노동자가 회원국에서 일하기에 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 EU 블루카드를 갖고 있으면 회원국 내 노동시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해 지며, 일련의 사회경제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 가족들을 불러 EU 내에서 거주 및 이주하는데도 유리해 짐.
- 지침은 회원국들이 EU 블루카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회원국 자체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보다 유리한 조건 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EU 블루카드의 유효기간은 1~4년이며 갱신도 가능한데, 단기 고용계약 을 위한 3개월 이상의 단기 EU 블루카드의 발급 및 갱신도 가능함.
- EU 블루카드 소지자로서 첫번째 회원국에서 18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나면 소지자와 그 가족은 특정한 조건하에 다른 회원국으로 보다 나은 고용조건을 위하여 이주할 수 있음.
- 지침의 세부 규칙에 따르면 EU 블루카드 소지자는 카드를 발급한 회원국 국민과 다음의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급여와 해고를 포함한 근로조건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육, 훈련, 자격의 인정
• 연금 등과 같은 회원국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혜택
• 주택취득,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재화와 서비스 향유
• 체류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 회원국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
- 이 지침이 EU 관보에 게재되면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자국 법률에 해당 조항들을 명문화하여야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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