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인증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Ο EU의 신차와 관련 시스템, 그리고 부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최근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월 13일 EU 공식저널을 통하여 발표된 집행위 규정 385/2009(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18:0013:0065:EN:PDF 참조)은 자동차와 그 트레일러, 관련 시스템, 부품, 그리고 해당 자동차 용 별도의 기술적 유닛 등의 승인 절차를 규정한 지침 No. 2007/46/EC의 부칙IX를 대체하는 것임.
- 지침 2007/46/EC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 OJ:L:2007:263:0001:0160:EN:PDF 참조)는 모든 신차와 그 시스템, 부품, 그리고 해당 자동차용 별도의 기술적 유닛이 EU 시장에 판매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승인의 종합 행정절차와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설정한 것임.
-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서 특정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충족한 신차, 부품, 그리고 별도의 기술적 유닛에 대해서만 판매와 등록, 그리고 서비스를 허가 할 수 있음.
- 특히 지침 2007/46/EC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자동차가 현행 EU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EC 적합인증서(E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규정 385/2009은 최근의 과학 및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고 회원국들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모든 필요한 기술적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발급 기준을 개정한 것임.
- 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개정된 EC 적합인증서 발급기준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10년 4월 29일까지 지침 2007/46/EC의 부칙 IX에 따른 발급기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규정 385/2009의 발급기준만을 따르도록 강제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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