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관세유예 개정안 제안
O 집행위가 July 2009 Round에서의 관세유예(이사회규정 1255/96)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
- 별첨<COM(2009) 202> 참조
O 새로운 관세유예규정은 6월말경 이사회에 의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7월 1일 부로 발효될 것으로 보임.
O 동 개정안 Annex I의 리스트에는 새로운 유예내용(예: LCD 모니터와 컬러TV브라운관<colour picture tubes> 생산에 사용되는 일정 구성요소 대상)이 추가되어 있음. 또한 Annex I과 II에서 *로 표시된 다른 내용(diffuser sheet rolls을 포함한 reflector sheets in rolls)도 개정
O 현행 관세유예조치중 일부는 Annex II에 따라 완전히 폐기될 것이며, 여기에는 액체상태(3902 90 90*97)의 硬化 polyisobutene(hydrogenated polyisobutene)에 대한 관세유예가 포함되어 있음.
O 관세유예 규정하에서 EU로의 수입시 관세유예 혜택을 받아왔던 기업들은 2009년 7월 개정안으로 인해 도입되는 수정 및 삭제내용이 자사의 제품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유예규정의 적용시행 : 2009년 7월 1일 예정
- 동 개정안의 정식 채택 및 관보공고 : 2009년 6월 말 혹은 7월초 예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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