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youtube.com/@maikabg

지식창고,뉴스/월드 뉴스

집행위, 반트러스트 규제 성과 보고서 발표

KBEP 2009. 5. 11. 20:21

집행위, 반트러스트 규제 성과 보고서 발표

 

 

Ο 집행위는 이사회 규정 1/2003의 발효 5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하여, 제한적 사업관행(81조)과 지배적 시장위치의 남용(82조)에 관한 EC 협정 규칙들을 강화한 이 규정이 2004년 5월 1일 발효된 이래 EU 내 반트러스트 규칙들의 보다 강력한 집행에 기여해 왔다고 결론 내렸음.

 

- 규정 1/2003은 기업들이 계약내용을 집행위에 통지하여 반트러스트 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여 온 사전통지시스템을 폐지시켰음. 이에 따라 불필요한 관료주의가 없어졌으며, 집행위가 그 역량을 보다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

 

- 규정 1/2003은 또한 집행위와 각국 정부가 EC 협정의 반트러스트 규칙들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Competition Authorities, ECN)를 창설하였는데, 이 네트워크 역시 300건 이상의 반트러스트 규제가 집행위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등 성공적인 협조 모델로 자리잡았음.

 

- 보고서는 이 밖에도 국가별로 상이한 EC 반트러스트 규칙들의 시행 절차 및 효과, 그리고 각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트러스트 법률들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 2004년 5월 1일부터 발효된 규정 1/2003은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EC 반트러스트 규칙들을 완전분해하여 뜯어고친 획기적인 개혁이었음.

 

- 규정 1/2003은 우선 EC 협정의 반트러스트 규칙들의 적용절차를 개선 하였으며, 각국 경쟁 및 사법당국들에 이 규칙들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규정 1/2003에는 집행위가 발효 5년 후인 2009년 5월 1일까지 그 시행결과 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는 수정된 EC 반트러스트 규칙들이 5년 동안 어떻게 작동하여 왔는가를 점검해 보려는 것임.

 

- 집행위는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24일 공개 자문회의를 발족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들과 기업단체들, 법률회사들, 변호사 협회들, 그리고 학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 과정과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회원국 경쟁당국 또한 긴밀히 협조하였음.

 

- 보고서는 규정 1/2003이 유럽 경쟁법 시행과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음. 예를 들면, 기업들이 계약내용을 집행위에 통보하여 반트러스트 규칙들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강제해 왔던 사전통지시스템이 폐지되고 EC 협정 81조 3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부분의 이행당사자 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음.

 

- 규정 1/2003에 따라 각국 경쟁 및 사법 당국은 기업간의 계약이 제한적 사업관행의 규칙에 적용될 지 여부를, 최종 소비자들에의 이익관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시스템 변화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 것 같지는 않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위가 이 시스템 변화에 따라 그 역량을 카르텔 형성 등과 같은 보다 중요한 심각한 법률위반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임. 규정 1/2003에 따라 강화된 조사 및 의사결정 역량에 따라 집행위의 EC 반트러스트 규칙 시행성과도 크게 개선되었음.

 

- 보고서는 EC 경쟁규칙들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 1/2003의 목표 또한 대체로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EC 협정 반트러스트 규칙들은, 1000건 이상이 ECN의 협조하에 처리되는 등, 대체로 EU 전체를 위한 EU 전역의 법률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EU 역내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체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특히 ECN을 통한 각국의 효율적인 협조는 기업체들로 하여금 EU 어디에서든, 카르텔과 지배적 시장위치의 남용에 관한, EC 협정 81조 및 82조가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이르렀음.

 

- 보고서는 또한 비록 규정 1/2003이 공식적으로 각국의 경쟁 규칙 적용 절차를 통일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각국 사정에 맞게 EC 협정 반트러스트 규칙들의 적용절차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에서 정한 집행위의 절차에 일치시켜 왔으므로, 규정 1/2003의 효율적인 적용에 문제가 발행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하였음.

 

- 보고서는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소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예를 들어, 자발적 인터뷰와 한시적 벌금부과 등과 같은 분야 에서는, EU 전역의 보다 일관된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와 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각국의 독자적 결정분야도 일관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음.

 

- 보고서는 규정의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보고서는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legislation/ regulations. html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