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EU 구조조정 펀드 사용 확대 결정
Ο 사회는 4월 7일 경제위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EU 구조조정 펀드의 보다 신속하고 집중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음.
- 이번 규정의 주 목적은 유럽사회펀드(European Social Fund, ESF)와 유럽 지역개발펀드(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의 활용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규정 채택으로 총 63억 유로의 자금이 추가적인 선지급금의 형태로 회원국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되었음.
- 이중 ESF에서 제공될 최고 18억 유로의 선지급금은 회원국들이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거나, 취약 계층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 ERDF에서 제공될 최고 45억 유로의 자금은 2010년과 2011년 예산을 2009 년에 조기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적인 투자와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그리고 지역개발 투자에 사용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은 또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유럽 투자펀드(European Investment Fund, EIF)의 운영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회원국 지원 조항을 늘렸음.
- 사실상 어떤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이 EIB와 EIF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면, 이들을 직접 계약 당사자로 지명하는 것이 가능한데, 아직 집행위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집행이 변제될 수 있어야 함.
- ERDF와 ESF, 그리고 통합펀드(Cohesion Fund)에 관한 규정(1083/2006)을 수정한 새로운 규정은 또한 관련 규칙도 단순화하였으며, 현행 규칙에서는 최고 35%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정부지원의 선지급도 100%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 또한 유럽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의 권고에 따라 ERDF and ESF 자금사용 비용체계를 총액기준, 단일요율, 간접비용의 형태로 단순화하였음.
- 현물 기부, 총액 적격성, 단일요율, 간접비용 등에 관한 새로운 정의는 2006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개정은 2009년 4월 8일 EU 공식저널 발간일을 기준으로 발효됨.
- 이 밖에 통합정책과 관련한 경기회복 패키지의 2가지 다른 부분(주로 ESF 운영의 추가 단순화와 에너지 효율 및 주택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촉진이 목적)을 위한 규정도 수주 내에 채택될 예정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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