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전기 및 가스시장 추가 자유화를 위한 법률 채택
Ο 유럽의회는 EU 에너지 시장의 추가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과 생산으로부터 운송행위를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광범위한 법률들을 채택하였음.
- 이번 채택된 법률들에는 심각한 가스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정부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 유럽의회는 또한 제2독회(讀會)표결(second-reading vote)을 앞두고 유럽 의회와 이사회 의장단 사이에 합의한 ‘제3의 에너지 패키지’에 관한 타협안 을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하였음.
- 회원국들은 향후 1년반 이내에 이번에 채택된 법률들을 자국 법률로 입법화 하여야 함.
운송네트워크로부터 공급과 생산을 분리
- 이번에 채택된 법률들에 따라 회원국들은 전기와 가스 운송네트워크로부터 공급과 생산 활동을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분리’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완전 소유권 분리
•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ISO)
• 독립 운송 운영자(Independent Transmission Operator, ITO)
- 완전 소유권 분리는 현재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일관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회사들로 하여금 가스 및 전기 공급망을 매각하여 모든 네트워크 운영을 책임지는 별도의 운송시스템 운영자를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 이런 경우 에너지 공급 및 생산 회사는 운송 시스템 운영 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없음.
- ISO와 ITO는 완전 소유권 분리의 대안으로써 에너지 기업들이 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예를 들어, 에너지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송 네트워크를 지정된 별도의 ISO에 양도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 ITO 모델은 에너지 공급과 운송을 통합한 기업들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들 2분야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의 특정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에너지 기업대표, 제3의 주주, 운송 시스템 운영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감독 기구’가 ‘주주들의 자산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함.
• ‘준수 프로그램’이 ‘차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설정
• ‘준수 감독관’이 ‘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모니터
• ITO의 경영 스태프는 취임 전 3년, 퇴임 후 4년 동안 에너지 공급 및 생산 기업에서 일할 수 없음.(강제적인 ‘냉각기간’)
비 EU기업들
- 이번 법률 패키지에는 또한 운송 시스템 혹은 그 소유자가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비EU 기업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들을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회원국 감독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국 개인 혹은 기업에 의해 조종되는 운송 시스템 운영기업의 인증을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됨.
• 운영기업이 분리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 이 기업의 시장진입으로 회원국 혹은 EU의 안정적인 공급이 위태로워 질 수 있음.
- 회원국들은 향후 3년반 이내에 비EU기업에 관한 법률을 자국 법률로 입법화 하여야 함.
소비자 권리 강화
- 유럽의회는 이번 입법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였는데, 새로운 법률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됨.
• 가스나 전기 공급업자를 3주 이내에 추가 부담 없이 변경
• 공급업자 변경 후 늦어도 6주 이내에 최종 계좌종결 통지 수령
• 모든 관련 가스 및 전기 소비 데이터 수령
• 전기 공급업자의 연료 혼합에 다른 에너지 원이 추가되는 경우 그 효과에 관한 정보 수령
• 에너지 옴부즈맨이나 소비자 단체 등과 같은 법정 외 분쟁처리 기구를 통한 불만사항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맞지 않을 경우의 보상(부정확하거나 느린 요금 청구 포함)
• 청구서와 공급업자 웹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이번에 통과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집행위가 곧 소비자 권리에 관한 실질 적인 정보를 담은 ‘에너지 소비자 체크리스트’를 발간할 예정임.
- 채택된 법률 부속 경제 평가서류는 2020년까지 EU 소비자의 80%가 지적 계량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동등한 전기 서비스 보장
- 새로운 법률들은 또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모든 가정 소비자와, 필요하다면 소기업(종업원수 50인 이하, 연매출 천만 유로 이하)들에게 동등한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강제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특정 품질의 전기를 합리적 이고, 쉽고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가격 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갖게 됨.
취약 소비자 보호
- 새로운 법률들은 또한 취약한 에너지 소비자들을 위한 특별 보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에너지 부족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에너지 행동계획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안정 시스템의 수혜대상을 조정해야 할 경우 취약 에너지 소비자들에의 필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여야 함.
긴급상황에서의 협력
- 새로운 법률들은 또한 ‘지역간 협력’ 촉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원국들이 ‘심각한 가스공급 혼란’의 경우에 국가별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전기와 가스의 상호연결 방안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 하고 있음.
추가 조치들
- 이번 에너지 관련 법률 패키지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하는 2가지 지침과 3가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에너지 규제기관간 협력을 위한 EU 에이전시 의 창설
• 예를 들면 긴급한 상황에서 집행위가 에이전시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강제적인 네트워크 규정들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네트워크 규정들을 이행할 유럽 전기 운송시스템 운영자 네크워크 (European Networks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ENTSOE)와 유럽 가스 운송시스템 운영자 네크워크(European Networks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Gas, ENTSOG)의 설치
• 운송 시스템 운영자가 국가 규제당국에 매년 네크워크 10년 발전계획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 각국 규제당국간의 지역간 협력을 개선할 조치들
• 각국 규제당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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