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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한국산제품 지리적 표시관련 고시

KBEP 2009. 4. 21. 14:24

EU집행위, 한국산제품 지리적 표시관련 고시

 

O 한국산 농산물 및 식품에 관련된 새로운 지리적 표시(GIs:Geographical Indications)가 최근 EU관보에 고시됨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09:084:0014:0015:EN:PDF)

 

O 동 리스트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GIs 및 함안수박(Haman Subak), 고려인삼제품(Goryeo Insamjepum), 제주녹차(Jeju Nokcha) 등의 명칭이 포함

 

 - 농축산물 : Haman Subak(함안수박), Goryeo Insamjepum(고려인삼제품), Goryeo Hongsamjepum(고려홍삼제품), Gunsan Chalssalborissal(군산찹쌀보리쌀), Jeju Nokcha(제주녹차), Hongcheon Hanwoo(홍천한우)

 

 - 임산물 : Gurye Sansuyu(구례산수유), Gwangyang baekunsan Gorosoe(광양백운산고로쇠)

 

O 이러한 새로운 GI 리스트는 2008년 6월 7일에 고시되었던 현행 한국 지리적 표시를 보완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08:141:0033:0038:EN:PDF)

 

O 집행위는 등록된 한국의 GIs를 EU내에서 보호하고자 함. 다만 회원국 및 기타 이해당자사들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2개월의 기간(2009년 6월 8    일까지) 부여

 

O 동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고시내용에 언급되어 있으며, 식물다양성 혹은 동물품종 이름과 관련된 마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해,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된 현행 상표의 평판, 명성과 기간 혹은 EU법에서 전체적 내지 부분적으로 동일명칭을 가진 현재의 등록사항 등과 관련된 소비자 오해를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