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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물보호제품 관련법안 개정

KBEP 2009. 4. 21. 14:24

EU, 식물보호제품 관련법안 개정

 

□ 식물 및 식물보호제품관련 집행위 결정 및 지침이 최근 채택, 공고

 

□ 위의 제품관련 기업들은 동 법안의 개정내용을 인식하여 EU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영향파악 필요 

 

<Triflumuron>

 

 o 집행위결정(2009/241/EC) : 이사회지침(91/414/EEC, “식물보호지침”)의 Annex I에 활성물질 triflumuron을 포함하지 않음.


  *집행위결정: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71:0059:0060:EN:PDF
  *이사회지침: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1L0414:EN:HTML

 

 o 식물보호지침의 Annex I은 식물보호제품에 있는 활성물질 목록을 열거하고 있음. 동 물질은 식불보호제품의 EU시장 유통이전에 사용허용을 득해야     하는 것임. Annex I에 triflumuron의 포함가능성에 대한 평가후에 집행위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triflumuron이 포함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o 그러므로 Triflumuron은 식물보호지침의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중재조항하에서 triflumuron를 함유하는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허용조치는 2009년 9월 16일까지 폐기되어야 함. 더욱이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2009년 3월 17일부터는 새로운 허용조치 부여가 불가능함.

 

 o 동 triflumuron을 함유하는 식물보호제품의 처리, 저장, 마케팅 및 기존제품의 재고사용 목적으로 EU회원국이 허용한 유예기간은 늦어도 2010년 9월 16일까지 종료될 것임.

 

<Pyraclostrobin>

 

 o 집행위지침(2009/25/EC) : 활성물질 pyraclostrobin(이미 식물보호지침의 Annex I목록에 있음)의 사용확대 결정(살균제 용도 및 식물성장조절제 용도 포함)
 
 o 식물보호지침 Annex I에 있는 pyraclostrobin관련 조항은 식물성장조절제 및 살균제로써 활성물질 pyraclostrobin을 함유하는 식물보호제품의 허용고려를 위해 2009년 4월 23일자로 개정

 

 o EU회원국들은 2009년 8월 3일까지 자국의 법률에 동 지침(2009/25/EC)의 조항을 반영해야 하며, 2009년 8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