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식물보호관련 지침 마련
□ 최근 2개의 새로운 식물 및 식물보호제품과 관련된 집행위지침이 채택, 발표됨.
(a) EU내 식물 혹은 식물제품 보호관련 유해유기물에 대한 대응조치
o EU로의 식물 혹은 식물제품에 해로운 유기물(organisms) 도입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현행 이사회지침(2000/29/EC)을 개정하는 집행위 지침(2009/7/EC) 마련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48:0005:0012:EN:PDF)
o 동 치침(2009/7/EC)은 새로이 금지된 유기물을 규정하고, EU로의 도입이 이미 금지된 일정 유기물들의 명칭을 개정 (모든 유기물들이 새로운 지침의 Annex에 열거됨)
o EU회원국들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동 지침의 조항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야 하며, 2009년 4월 1일부터 효력발생
(b) 일정조건하에서만 식물보호제품 허용
o 집행위는 지침(2009/11/EC)을 통해 식물보호지침의 Annex Ⅰ에 일정물질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 물질은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식물보호제품에 계속 사용가능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40:0012:0018:EN:PDF)
- 포함물질 : bensulfuron, sodium 5-nitroguaiacolate, sodium o-nitrophenolate,
sodium p-nitrophenolate and tebufenpyrad
o EU회원국들은 동 지침(2009/11/EC)의 조항을 2010년 4월30일까지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야 하며, 2010년 5월 1일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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