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료첨가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마련
□ 최근 동물사료 첨가제 및 수의학제품에 관련된 2개의 새로운 집행위지침이 발표되었으며, 관련기업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O 집행위지침(2009/8/EC)
- "non-target feed"(첨가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료)에 coccidiostats 혹은 histomonostats의 사용시 불가피한 최대 잔류한도 규정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40:0019:0025:EN:PDF)
O 집행위지침(2009/9/EC)
- 수의학제품에 대한 상세한 과학적, 기술적 테스트 요건을 새로이 규정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44:0010:0061: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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