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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야심찬 재생가능에너지 지침 합의

by KBEP 2008. 12. 22.

EU의회, 야심찬 재생가능에너지 지침 합의

 

 

○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9일 2020년까지 EU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한 광범위한 새로운 지침에 합의하였음.


- 이번에 합의된 지침은 202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들이 다양한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도록 요구할 예정임.


-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20% 목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운송분야에서 의 바이오연료 비중을 10%로 끌어 올리는 목표는 토지사용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제영향과 기타 지속가능성 기준 등을 고려한다는 조건으로 이 미 합의된 바 있음.

 

Turmes의원의 승리


○ 이 지침에 따라 강제될 각종 조치들은 유럽의회의 보고자인 룩셈부르크 녹색당 소속의 Claude Turmes 의원이 제시한 정책기조와 대부분 일치 함.


- 지난 9월 많은 의원들의 지지 속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던 Turmes 의원은 일부 주저하는 회원국들을 강하게 밀어붙여 이번 지침이 통과 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Turmes 의원은 그 과정에서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중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들에게 벌금을 물리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만 했음.


- 대타협의 결과 회원국들이 2010년까지 각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집행위에 제출하고, 매2년마다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음.


-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한 제제권한 은 집행위에 주어졌는데, 이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기 보다는 집행위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의도임.


- 새로운 지침은 또한 재생가능전기의 집적(集積)을 저해하고 있는 많은 회원국들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EU 전역의 재생가능전기 생산자들의 EU배전망에 대한 특별접속이 허용될 예정임.

 

탄력적인 적용


○ 이 지침은 또한 회원국들이 자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체제를 타회원국과 연계하는 것을 허용하고, 특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태양발전시설이 많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제3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자체를 수입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임. 그러나 제3국에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투자를 하고 그 생산물인 재생가능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은 회원국의 실적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임.


- 한편 EU 전기시장 거래자들과 대형 전기회사들이 선호한 EU 회원국간 의 재생가능에너지 증명서 공개시장 도입은 거부되고, 대신 여분의 재생 가능에너지 실적을 가진 회원국이 통계적 가치에 기초하여 타회원국에 파는 것은 허용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소위 ‘통계적 이전’은 판매 회원국이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중간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회원국들이 연합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도 특별히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이번 지침은 12월 11~12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공개 승인되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