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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뉴스/월드 뉴스

EU 내에서의 거주 및 이동의 자유

by KBEP 2008. 12. 22.

EU 내에서의 거주 및 이동의 자유

 

 

○ 집행위는 10일 회원국들의 EU역내 거주 및 이동 자유에 관한 지침 이행도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음.


- 현재 EU 시민들은, 2004년에 제정된 지침에 따라, 특정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할 경우, EU 역내 어느 국가로든 은퇴, 공부, 근로 및 주거를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를 갖고 있음.


- 그러나 집행위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 지침의 완전 이행에 실패 하였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에 따르면 단 한 회원국도 ‘EU시민들의 역내 거주 및 이동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 이 지침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이프러스,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등만이 이 지침 규정의 85% 이상을 제대로 도입하였음.


- 반대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은6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심지어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상당수의 회원국들이 지침에서 보장한 ‘EU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지침에서 명시 하지 않은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음.


- 예를 들어 체코공화국은 가족들이 만족스럽게 적응하였을 때만 거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몰타는 노동자로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 근로 허가 취득을 요구하고 있음.


- 집행위는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조건들은 EU법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역내 거주 및 이동 자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EU 시민 중 학생,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이전대상 국가의 사회복지시스템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나라의 의료보험 까지 확보한 일반 시민은 EU내 어떤 나라에서든 3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음.

 

 

제재(制裁) 위협


○ Jacques Barrot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분야 법률의 미이행은 자칫 유럽공동체 구축 핵심원칙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는 또한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행위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이 지침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을 제재하는 절차를 시작 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 또한 Barrot 집행위원은 현행 법률이 비EU 시민과의 위장결혼을 촉진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덴마크, 아일랜드 등을 필두로 한 일부 회원국의 개정 요구를 거부하였음.


- Barrot 집행위원은 “그 문제에 관해서라면 내년 상반기중에 발표될 집행위 가이드라인에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좋은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언어능력 검증’과 결혼 후 ‘시험 기간’을 그 예로 들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