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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새로운 GSP 규정 초안 발표

by KBEP 2008. 12. 15.

집행위, 새로운 GSP 규정 초안 발표

 

 

 

 

O 지난 해 연말, 집행위는 특혜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하는 초안을 발표함. 그 후로 산업 부문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회원국들간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동 초안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 동안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수정된 제안을 만들게 되었음.    

 

O 초안이 모든 상품에 대해 “단순한” 부가가치 규정이었던 반면(: 특정한 local value 성취 요건), 수정된 제안은 상품 분야에 따라 다양한 원산지 테스트를 다시 실시함: 몇몇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기준이 제안된 반면,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기준이 제안되었고 또는 원산지 판정을 위한 특정 가공공정 기준이 요구됨.   

 

O 동 규정은 회원국들의 관세코드 위원회 원산지 전문가들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함에 따라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나 집행위는 2009년 초까지 승인 받기를 원함. 새로운 규정은 (더 이상의 변경 없이 채택되면) 2010 1월부터 적용될 것임. 원산지를 증명하는 현재의 형태 A에서 등록된 수출업자에 의한 신고로의 변경은 2013 1 1까지, 1년이 지연되고 있음.(특정 GSP 수혜국들에게는 새로운 관리체제의 도입를 위해 2016년 말까지 적용연기 가능성) 

 

EU로의 수출을 위해 GSP 수혜국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은 이번 수정안이 자사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현재 GSP 수혜국에서의 제조에 대한 GSP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번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GSP_rev_proposal_en.pdf
0.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