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비료 규정 수정
O 집행위는 최근 기존 규정(2003/2003)에 기술적 발전을 반영한 EU의 화학비료 규정 개정안(1107/2008)을 발표했으며, 동 개정안은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99:0013:0016:EN:PDF)
O “EC 화학비료” 규정은 화학비료 상품에 그 상품이 특정 일치요건을 충족시킨 상품임을 나타내는 “EC 화학비료”라는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임. “EC 화학비료” 라벨은 EU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고 방해 받지 않는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동 라벨은 상품들의 유럽여권과 같은 역할을 함. EC화학비료 규정의 통합 version은 아래 참조(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2003R2003:20070312:EN:PDF)
오직 EC 화학비료 규정의 Annex 1 에 열거된 화학비료 종류만이 이 같은 충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EC 화학비료”라는 라벨이 부착될 수 있음. Annex 1에 아직 열거되지 않은 상품은 동 상품이 유통되는 개별 회원국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함.
O 규정 (1107/2008)의 Annex 1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A.1의 Entry4 물질인 “황산 암모니아”는 명시적으로 칼슘 질산비료를 15% 허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대체되고 있는 중임. 지금까지 황산 암모늄과 칼슘 질산비료는 Annex 1에 각각 열거되어 있었으나, 이 두 물질의 화합물은 리스트에 없었음. 따라서 그 동안 이 두 가지 물질의 화합물에는 “EC 화학비료” 라벨을 부착하지 못했음. 특정 화합물들은 “EC 화학비료”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질소화합 및 우레아제 억제제는 질소 화학비료가 질소를 너무 급속히 방출하는 것을 막음. 이는 작물학 상의 이점과 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억제제 사용이 현재의 두 가지 질소 화학비료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야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기 두 물질이 Annex 1.A.1에서 삭제되는 대신 “질소화합 및 우레아제 억제제”에 대한 새로운 Section F가 Annex 1에 새로 추가되었음. 이에 따라 두 억제제가 새로운 section F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Annex I의 다른 Section 에 열거된 질소화합비료 유형에 추가되었음. 상기 조건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반응 억제제의 최소 및 최대 함량이 포함되어 있음. 당초에는 Section F.1에 하나의 질소화합 억제제(dicyandiamide)만 포함되고, Section F.2에는 하나의 우레아제 억제제(NBPT)만 포함됨.
O 또한 규정 (1107/2008) 요오드 농도가 분석 방법 2.3.2(“질산비료를 함유하는 칼슘 시안마이드의 총 질소량 측정 방법”) 와 2.6.1(“질소를 함유하는 화학비료의 동일 샘플에 들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질소 측정 방법”)에 관계되는 경우 Annex IV(샘플링 및 분석방법 관련)를 수정함.
O 화학비료 분야의 기업들은 금번 수정안이 EU로의 자사 수출 상품이 라벨을 받거나 분석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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