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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금융시장통합 정책

KBEP 2008. 6. 3. 17:48
EU의 금융시장통합 정책

                                                         주EU대표부 제공

1. 개요

ㅇ 금융시장 통합은 한 회원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타 회원국으로 전파 등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함

ㅇ EU는 1999년에 발표된 금융서비스 행동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1999-2005년, 이하 FSAP)을 통하여 회원국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2005년 발표된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s, 2005-2010년)에 근거하고 있음

ㅇ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금융시장 통합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 금융시장 통합정도 등을 분석한 “European Financial Integration Report''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2. 그동안의 추진정책

ㅇ EU의 금융시장 통합정책은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지침(1988년), 2차 은행지침(1989), 단일통화 도입(2002)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2차 은행지침은 회원국간 법규의 조화는 최소한에 그치되, 상호인정 원칙과 단일 패스포트 제도(한 회원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은행은 여타 회원국에서 자유로이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음. 감독은 home country에서 담당)를 통하여 시장 통합을 추구

  - 단일 통화도입은 환 리스트 및 통화교환 비용 등의 제거를 통하여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

ㅇ FSAP(1999-2005)는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도매금융시장 통합과 건전성관련 규정 마련에 크게 기여

  - 증권시장의 공통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이하 MiFID) 채택

  - 요강(prospectus) 및 투명성 관련 지침들을 채택하여 증권 발행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조화

  - 2005년부터 EU 상장회사에 대하여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Reports) 회계기준을 적용

  - 은행(credit institutions)과 투자회사(investment firms)의 건전성 감독의 기본이 되는 CRD(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채택

<FSAP 주요 내용: 도매금융시장 및 건전성 감독>

   * 시장 남용 :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에 관한 규정의 조화
   * 금융상품 시장 : 투자회사 및 거래소의 허가, 영업활동에 관한 규정
   * 요강(prospectus) : 증권 발행자가 소재한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요강에 근거한 단일 패스포트(single passport)
   * 투명성 :  증권 발행자에 대한 半期 보고 및 分期 수정, 보완 의무
   * 회계 :  IFRS 회계기준 시행
   * 자산 예탁 : 자산예탁에 관한 회원국간 법규 차이를 대폭 축소
   * 지역 연금 : 자산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차별적 조세규정 삭제
   * 결제 : 지급 및 증권결제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경감
   * 담보 : 국경간 거래를 뒷받침하는 담보 규정의 유효성 및 이행성에 관한 법적 신뢰성 제고
   * 국경간 M&A :  국경간 M&A에 관한 룰 제정 및 소액 주주 권리 보호
   * 법정 감사 : 법정 감사의 책임 및 의무 명확화
   * 은행 및 투자회사의 필요 자본 : 바젤 Ⅱ의 시행
   * 금융복합회사 : 각 금융복합회사에 대한 감독 코오디네이터 지정
   * 재보험 감독 : 감독방법의 조화, 국경간 재보험에 대한 잔존 규제 제거,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보험회사의 지불능력 : 리스크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지불능력 확보 시스템 마련

  - 한편, 증권거래소 통합도 진전되었음: ⅰ) 파리, 암스테르담, 브뤼셀 및 리스본 거래소는 Euronext로 통합 ⅱ) OMX(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서 영업 ⅲ) 7개 투자은행(Citi, Credit Suisse, Deutche Bank,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UBS)은 EU 차원의 주식거래 플랫폼을 개설(근거: MiFID)

3. 금융시장별 통합 정도

ㅇ 금융시장통합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행태적 정의에 중점을 둘 것임

  - 구조적 정의(structural definition): 회원국간 동일한 규정, 동등한 시장접근,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기준을 충족

  - 행태적 정의(behavioral definition): 一物 一價 법칙(law for one price)의 적용(예: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다면 한 회사가 두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여 각각 동일한 이자를 지불할 것임)

ㅇ EU의 금융시장통합은 시장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음

  - 유로 지역의 화폐시장과 국채시장은 거의 통합된 것으로 평가됨(예: 만기가 동일한 국채의 수익률은 수렴)

  - 한편, 주식시장,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 이하 repo*)시장, 회사채시장은 상대적으로 통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소매금융서비스의 통합이 느림(예: 국경간 거래는 1% 수준)

     * 거래의 한 당사자가 향후 일정한 시점에 계약한 가격으로 증권을 되사거나 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계약임

ㅇ 증권시장(주식시장, repo 시장, 회사채시장)의 통합이 더딘 것은 증권거래에 따른 청산?결제 시스템이 회원국간에 분리된데 상당부분 기인하며, 소매금융시장이 분리된 것은 소매금융의 local적인 특성, 신용정보공유 시스템 미비 등에 주요 원인이 있음

4. EU가 추진중인 정책

ㅇ EU는 진전이 더딘 소매금융서비스 시장의 통합,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s, 2005-2010년)에 근거

  ① 소매금융서비스 통합 정책

  ⅰ) SEPA(Single Euro Payment Area): 국경간 거래에서 모든 전자 결제수단(예: 신용카드, 직불카드, 자금이체 등)이 국내거래 만큼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거: 결제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 추진 추체: 은행업계 자율로 추진
    - 시행: 2008.1월 시행되었으며, 2010년말까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ⅱ) 담보대출(mortgage credit): EU 집행위원회는 담보대출 시장의 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백서를 2008.12월 발표하였으나, EU 차원의 규제도입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ⅲ) 손쉬운 은행계좌 개설, 은행간 계좌이동의 자유: EU 집행위는 업계가 2008년 중반까지 자율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②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 통합 정책

  ⅰ) 업계 자율의 행동지침(Code of Conduct) 채택: 2008년초 시행됨

    - 가격 투명성 제고(예: 수수료 공개), 제공하는 서비스의 분리 등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시스템의 호환성 등에는 여전히 문제

  ⅱ) 민간 및 공공부문(예: 세제 및 법적 규제 등)에 존재하는 시스템 통합의 걸림돌(통상 Giovannini barriers로 불림) 제거 작업을 지속

  ⅲ) 유럽중앙은행의 Target2-Securities(시스템간 호환을 위한 사업)

  ③ 여타 주요 정책

  ⅰ) 투자펀드의 근거법규인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지침 개정 추진

    - EU 집행위는 2008.2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08년 가을에 정책방향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

  ⅱ) 보험관련 법규 개편 추진

    - EU 집행위는 현행 13개인 보험관련 지침을 1개로 통합하는 Solvency Ⅱ 지침을 2007.7월 제안하였으며, 2008년중 채택(시행: 2012년)을 목표로 EU 이사회 및 의회와 협의중

    - 이는 리스크에 근거한 필요자본 산정, 정보공개 요구 강화, 그룹 감독체계 도입 등 많은 개혁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