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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도하라운드 협상개정안 공표와 반응

KBEP 2008. 5. 26. 17:04

WTO도하라운드 협상개정안 공표와 반응


□ WTO는 농업 및 비농업분야 시장접근(NAMA)과 관련된 협상 개정안 발표

 0 농업 및 비농업분야 시장접근 부문의 협상문안은 2007년 7월 1일 만들어진 최초안에 대한  두번째 개정안으로써 농업협상그룹 Crawford Falconer의장과 NAMA 협상그룹 Don Stephenson의장이 각각 2008년 5월 19일 발표
(붙임자료 참조)

 0 동 안들은 협상그룹별 의장들의 타협안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최선의 협정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음.

□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담을 위한 특정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종착지(end game)에 가까이 가고 있다”지적

 0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금주 제안된 농업 및 공산품관련 협상안이 앞으로 수주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0 동 개정협상안은 WTO회원국들간에 의견일치가 필요한 분야 및 이를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를 명확히 언급

 0 회원국들이 이러한 2개의 주요 분야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므로 집중적인 협상과정의 진행을 통해 여타 주요 분야와의 균형감있는 발전지향적 round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0 Crawford 와 Don의장은 그동안 회원국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왔고, 이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중요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음. Lamy 사무총장은 우리는 “종착지(end game)에 가까이 가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이 WTO 도하라운드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


□ EU기업 및 농민은 WTO의 새로운 법안 비판

 0 5월 19일과 20일에 제출된 새로운 협상안이 글로벌 무역협정의 성취를  향한 도약대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WTO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EU 및 EU 관련 주요 교역당사자들은 조심스럽게 반응

 0 배 경

  - 글로벌무역의 자유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글로벌화의 혜택확대를 목표로 하는 도하개발라운드(The Doha Development Round)가 카타르수도 도하에서 2001년 11월 WTO회원국 각료회담으로 개시되었음.
  - 회담은 지난 6년간 간혹 개최되기는 했으나 2006년 7월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음. 이유는 Pascal Lamy WTO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이 농업보조금 감축과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관련 어떠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공식적으로 협상을 중지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2007년 1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세부원칙”(관세율산정 및 보조금감축을 위해 적용할 쟁점이 되는 공식과 수치)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미국행정부가 바뀌기 전에 2008년 연말이전에 회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바, 그렇지 않을 경우 수년동안 합의도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 새로운 협상안은 7년간의 힘든 WTO협상과정에서 2가지 주요 장애물이었던 농산품 및 공산품 교역을 포괄하고 있음.

 0 농업부문에서의 일부 진전

  - WTO협상자들은 일부 “민감”농산품에 대한 관세감축 확대로 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쟁점이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명확성을 더했다고 언급
  - 선진국들은 농산품에 대해 최고 6%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EU의 8% 기대보다는 약간 낮으나 미국이 주장하는 2%보다는 많음), 동시에 수입품에 대한 전체쿼터를 정했음.
  - 농산품관세와 보조금에 관해서는 선진국은 농산품수입관련 평균 54%, 개발도상국은 36%의 관세감축을 제안하는 초안에 거의 변화가 없음.
  - 농업보조금은 EU는 75-85%, 미국과 일본은 66-73%를 감축해야 하는데 당초 미국이 제안한 53%보다 훨씬 높은 감축률임.

 0 공산품에 대한 이견지속

  - 공산품교역에 대한 새로운 법안은 제조상품과 관련하여 선진국에 대해 7-9%의 다소 낮은 한도적용을 예상. 동 법안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권국가에 대해서도 신축적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선진경제권과 유치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흥경제권사이의 타협을 위한 가교역할을 바라는 것임.
  - 법안은 30여개 개도국이 아래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관세상한 19-21%로 설정, 동시에 최대“민감”공산품의 최대 14%까지 적용제외
   o 관세상한 21-23%, 동시에 민감관세품목의 최대 10%까지 보호
   o 관세상한 19-21%, 동시에 공급된 모든 품목의 5% 적용제외
    (단 전체 공산품수입 총액의 5% 이내)
  - 법안은 신규 WTO회원국에 대해 동안 장기간 관세감축을 허용하는 특별대우(2001년에 가입한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 최대 18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럽이나 미국기업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