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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건설 프로젝트 참여 유의 당부

KBEP 2008. 5. 28. 17:52

우크라이나, 건설 프로젝트 참여 유의 당부

- 국방부 등 정부 기관 발주 프로젝트 진위 확인 필요 -

 

 

 

□ 프로젝트의 실체 파악이 우선

 

 ㅇ 우크라이나는 지난 8년간 주택 및 상업용 건축등 부동산 개발이 호황을 이뤘으며, 현재에도 호황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제안돼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중에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현지 법령이나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 진행 도중 중단되는 사례도 수시로 발생함.

 

 ㅇ 최근 우리나라에도 소개돼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키예프에 신도시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 시설·경기장 등을 종합 건설하는 총 9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이 정보의 정보원인 현지인 O씨 등이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소환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개발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완공까지 받아야 하는 150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인허가 기관의 관료주의에 진행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착공 전에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신규 참가자에게 거의 모든 위험 부담을 떠 넘기는 등,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 투자 방법 등도 사전 인지해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됨.

 

 ㅇ 근년도 대표적인 건설프로젝트 사기 건은 2006년에 발생한 Elite Center 분양 건임.

  - 이 프로젝트는 키예프 시내에서 아파트 2동을 건설 분양하는 것으로 1500명이 청약을 했음. 건축주는  1개동을 4층까지 건축하다 잠적했고 피해액은 총 8000만 달러였으며, 피해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대사관 등의 공증 내용에도 유의해야

 

 ㅇ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일부 프로젝트는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이나 공증 기관에서 번역(원본 : 우크라이나어 또는 러시아어)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공증 내용은 프로젝트 진위에 대한 확인이 아니고, 번역에 대한 확인점을 유의해야 함.

 

 ㅇ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및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그 규모가 대규모인 경우에는 특히 발주자가 내각 등 정부 주요 인사 교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

 

 ㅇ 아울러 근년도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우크라이나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한 건도 착공까지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표면상 나타는 여러 조건뿐 아니라 이면의 위험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려는 접근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