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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는 2008.4.11 4건의 줄기세포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현 줄기세포법 상의 시행일자를 2002.1.1에서 2007.5.1로 1회 연기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음.
1. 개정 추진배경
ο 독일은 2002.7월부터 줄기세포법(Stammzellgesetz) 시행을 통해,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수입과 이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2002.1.1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입 줄기세포(시행일자 규정)에 한하여 고도의 연구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과 이용을 허용하여 왔음.
ο 동 법 시행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독일에서는 노화된 세포 배양체가 임상실험에 부적합하고 기초적인 비교연구도 불가능하다는 연구계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 4건의 줄기세포법 개정 안이 제출됨.
2. 개정 법안 제출 현황
가.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
ο 기민당(CDU) Hubert Hueppe의원 대표발의로 연방하원 613명중 52명이 발의에 참여
나. 시행일자 규정을 연기하는 법안
ο 사민당(SPD) Rene Roespel의원 대표발의로 185명이 발의에 참여
다. 시행일자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ο 자민당(FDP) Ulrike Flach의원 대표발의로 94명이 발의에 참여
라. 시행일자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구자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ο 녹색당(GRUENEN) Priska Hinz의원 대표발의로 149명이 발의에 참여
ο 2002년 이후 생산된 줄기세포를 사용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한 경우에 연구자를 처벌하는 규정 폐지
3. 투표 결과(잠정)
ο 독일 연방의회는 그간의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2항의 4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실시하여, "나"항의 시행일자를 2002.1.1에서 2007.5.1로 1회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ο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행일자 폐지 법안 : 찬성 126, 반대 443, 기권 10
- 줄기세포 연구 금지 법안 : 찬성 118, 반대 442, 기권 16
- 시행일자 연기 법안 : 찬성 346, 반대 228, 기권 6
- 시행일자 유지 및 연구자처벌 면제 법안 : 법안 통과로 투표 미실시
4. 관찰 및 평가
ο 줄기세포법 상의 시행일자를 현 2002.1.1에서 2007.5.1로 연기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500여개의 새로운 줄기세포가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독일의 재생의학 연구가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됨.
ο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상당수가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줄기세포의 수입과 연구에 대한 독일의 엄격한 기준적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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