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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인근 동구3국 노동자 유입 촉진책 도입

KBEP 2008. 4. 7. 17:08

폴란드, 인근 동구3국 노동자 유입 촉진책 도입 
 
                                                                      
 
1. 주요내용

 o 지속적인 고성장(2007년 6.5%) 및 노동인구의 서유럽 이주로 인해, 폴란드는 노동력 품귀현상을 보여 왔으며, 이는 우리기업을 포함한 폴란드 진출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 되어옴.

  - 이러한 현상은 작년 폴란드의 2012 유로컵 축구대회 유치로 인해, 건설노동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

 o 폴란드 정부는 노동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금년 초 동구 인근 3국(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거주 폴란드인 후손의 주재국 체류 및 노동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와 이들 3국의 노동자들이 1년 중 6개월간 노동허가 없이 폴란드내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각각 도입 시행 중인 바, 당관은 이러한 제도도입이 우리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2. 노동시장 현황  

 o 폴란드는 EU가입이후 EU자금 등을 이용한 개발사업과 외국기업의 투자증가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여왔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도 EU가입 연도인 2004년의 19.6%에서 작년 11.4%로 지속 감소해 왔으며, 금년에는 실업율이 1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상기 10%대의 실업률에도 불구, 숙련 노동자들의 서유럽 대거이주 및 실업상태에서 비공식분야 취업을 선호하는 다수의 회색지대 노동자(Grey Area Workers)로 인해 우리기업을 포함한 폴란드 진출 외국기업은 심각한 노동인력 부족현상을 겪어옴.

  - 서유럽이주 노동자 및 회색지대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 실업률은 10%이하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실업노동자의 대부분이 미개발 낙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주 투자처인 대도시 인근에서는 가용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

3. 신규도입 동구인근 3국 노동자 유입 촉진책 주요 내용

 가. 동구 인근 3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거주 폴란드인 후손에 대한 이민, 노동촉진법

   1) 도입취지

     o 동 법은 폴란드계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고, 기초 이상의 폴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폴란드 문화 및 관습을 아는 폴란드인 후손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폴란드 내국인에 준하는 입국, 노동,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 이를 통해, 폴란드 진출 기업의 구인난 완화에도 기여

   2) 도입 및 시행시기

     o“폴란드인 헌장”제정법(Act establishing the Charter of the Poles)이 2007. 9.7 통과되었으며 2008.3.29 발효 예정
      - 동 법은 한시법으로 2009.12.31 소멸하며, 소멸시점에 동법의 효과를 분석, 유효할 경우, 재연장 가능

   3) 동구 인근 3국 거주 폴란드인 후손에 대한 혜택의 주요 내용

   o 폴란드 후손에 대한 헌장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후 연장 가능
   o 장기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및 복수비자 발급 가능
   o 헌장증 보유기간 (초기 10년 및 연장 가능)중 노동허가 없이 폴란드내 노동 가능
   o 폴란드인과 동일하게 사업개시 및 운영가능
   o 그외 교육, 의료,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폴란드인에 준하는 혜택 부여

 나. 동구인근 3개국 노동자들에 대한 무 노동허가 노동 허용법안

  1) 도입취지

   o 폴란드의 건설을 비롯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라 구인난이 심화되고, 동구 인근 3국 노동자들의 불법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양성화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불법노동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

  2) 도입 및 시행시기

  o 작년 초 법과정의당 전 정부 시 도입되었으나, 금년 1.29 Jolanta Fedak 현 노동부장관에 의해 한층 확대된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1부터 발효 중

 3) 무노동허가 노동허용 법안 주요 내용

  o 동구 인근 3국 노동자들은 폴란드 입국 후부터 1년 기간 중 6개월간 노동허가 없이 노동 가능

   - 작년 초 도입된 내용은 6개월 중 3개월간 무노동허가 노동가능 조항이었으며, 이에따라 1년 중 6개월간 폴란드내 무노동허가 노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노동 후에는 본국으로 귀환한 후 본국에서 3개월 체제 후 다시 입국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수속비용 과다발생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인해 폴란드 진출 외국기업이 동 제도의 이용을 기피함.

  o 상기 제도 이용 희망 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 노동청에 인근 3국 노동자 고용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의향서 제출은 one-stop Service로 가능하며 무료임
   - 고용의향서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자에게 거주비자 발급(노동허가는 면제되나 비자는 필요)

 4. 참고사항

  o 작년 우리기업의 제 3국 노동자 고용 시도가 있었으나, 과다한 수속비용에 비해 고용가능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이의 이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바, 상기 조치로 인해, 수속비용 하락 및 노동가능 기간 연장의 효과가 발생, 동 제도 이용에 대한 Incentive가 발생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