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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를 통한 유럽의 혁신”

KBEP 2008. 4. 7. 17:06
“표준화를 통한 유럽의 혁신”
 

1. 개요

○ 집행위는 지난 3월1일,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EU전략’의 목표달성을 위한, EU내 표준화 시스템 강화를 통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준화를 통한 혁신에의 기여 확대를 위하여”(COM(2008)133)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였음.

- 집행위는 이를 통해 표준화와 관련하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표준화와 그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관련 이해당사자와 집행위에 의해 진행될 지속적인 노력과 수단들을 제시하였음.


2. 목표와 문제들

○ 이 문건은 당면한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여건들을 확인하고 이들 여건들을 제대로 반영하여 유럽의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과정을 채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 문건은 표준화는 산업계, 소비자, 정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술 및 규격의 발전을 위하여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3.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표준화

○ 집행위는 표준화가 일견하기에는 혁신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동적인 표준화가 활동공간을 창조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며, 지식의 전파와 기술의 응용을 촉진함으로써 추가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는 혁신의 촉발자임을 확인함.

- EU의 표준화 관련 기구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음. 우선 국가단위의 기구가 있으며, 다음으로 EU 차원의 3개 유럽 표준기구 (CEN, CENELEC, ETSI)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제기구가 있음.

- EU는, 규제개선조치(Better Regulation Initiative)와 병행하여, 경쟁력 강화의 한 수단으로, 그리고 단일상품시장(Single Market for Goods) 입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화를 촉진하고 있음.

- EU는 이를 위하여 필요핵심사항만 법으로 규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4. 혁신을 위한 표준화의 역할

○ 집행위는 혁신을 위하여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명시하였음.

- 산업정책  : 집행위는 곧 에너지 사용 제품 지침(Energy-using Products Directive, EuP)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관련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임.  EuP는 온실가스배출 측정,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에너지 관리의 개선 및 지속적인 산업정책 관련 기타 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신시장 창출 : 집행위는 신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를 추구할 것인가를 이해당사자와 협의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표준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임.

- 공공조달 : 특히 방위 분야 공공 조달과 관련하여 집행위는 지침과 사례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미 CEN에 European Handbook for Defence Procurement for Member States를 개발하도록 요청하였음.

- 산업과 행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통합 ? 집행위는, 최근에 간행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와 연계하여, 2008년중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정책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임. 집행위는 또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관련 이사회 결정(87/95/EC)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대안들을 검토할 계획임.

- 기타 우선 혁신 분야 ? 우주, 갈릴레오 프로젝트(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연료 전지,  수소, 그리고 나노 기술


5. 표준화의 혁신과 경쟁력에의 기여도 제고 방안

○ 집행위는 또한 표준화의 혁신에의 기여도 제고를 위한 9가지 방안을 명시하였음.

(1) 기업간 협력 장려
(2) 공식 및 비공식 표준 영역간의 상호작용 개선
(3)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기여도 제고
(4) 표준화와 관련된 신지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의 사용도 제고
(5) 표준화 관련 이해당사자의 접근도 제고(특히, 중소기업은 입법예정인 "Smal l Business Act"를 통해)
(6) ‘유럽 Innova 표준화 네트워크’를 통하여 표준화의 적용과 사용을 저해하는 장벽의 제거
(7) 사용자와 지적재산권 사이에 균형잡힌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럽 표준기구들을 격려
(8) 유럽 표준기구들의 지속적인 개혁
(9) 제안된 방법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모든 표준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고도의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여 유럽 표준화의 역할과 미래상을 확립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한 전략들을 개발하도록 유도함.


6. 결론과 추가조치

○ 집행위는 향후 회원국, 산업계, 표준기구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이번에 제시된 목표와 방법들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며, 유럽 표준화를 위한 Action Plan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