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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수은 수출입 금지입법 추진

by KBEP 2008. 4. 7.

유럽의회 수은 수출입 금지입법 추진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3월 26일) 작년 6월 회원국에 의해 거부되었던 ‘2010년부터 수은의 수입,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의결하였음.

- 작년 각료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2011년 10월부터 금지안(EurActiv 29/06/07)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럽의회는 금지법안이 2010년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수은은 매우 유독한 금속으로, ''Stay Healthy, Stop Mercury'' 운동본부에서  지난 1월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궁에 있는 태아가 수은에 아주 약하게 노출되더라도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함.

- 수은오염은 리사이클 폐기물, 비철금속 및 천연가스 정제설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 EU에서는 클로르 알카리(Chlor-Alkali) 산업이 최대의 수은사용처인데, 이미 늦어도 2020년까지 수은 관련 설비를 폐쇄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천명하였음.

○ 집행위가 처음으로 수은관련 규제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06년 (EurActiv 26/10/06)임. 그 안에는 수은수출금지, 보다 안전한 저장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유럽의회에 의해 도입(EurActiv 20/06/07)된 수입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유럽의회는 5월 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선택할 예정인데, 만약 두 기관이 계속해서 이견을 보인다면, 관련 법안은 마지막 조정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