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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동구3국 노동자 유입 촉진책 도입

by KBEP 2008. 3. 12.
폴란드 동구3국 노동자 유입 촉진책 도입

 

 

1. 주요내용

o 폴란드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고성장(2007년 6.5%) 및 노동인구의 서유럽 이주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을 포함한 폴란드 진출 외국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작년 폴란드의 2012 유로컵 축구대회 유치로 인해, 건설노동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

o 폴란드 정부는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초 (1) 인근 동구3국(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거주 폴란드계 후손의 폴란드 체류 및 노동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와 (2) 이들 3국의 노동자들이 1년 중 6개월간 노동허가 없이도 폴란드 내 노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각각 도입 시행 중임( (1)조치는 3월말부터 시행).

 

 

2. 폴란드의 노동시장 현황

o 폴란드는 2004.5월 EU가입이후 EU기금 등을 이용한 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 증가(2006, 2007년 각 150억불 이상)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이면서 실업률도 2004년 19.6%에서 2007년 11.4%로 대폭 감소해 왔으며, 2008년에는 실업율이 1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공식 발표에 의한 실업률은 10%대의 높은 수준이나, 숙련 노동자들의 서유럽 대거이주와 실업상태에서 사실상의 취업상태에 있는 다수의 회색지대 노동자(Grey Area Workers)로 인해 우리기업을 포함한 폴란드 진출 외국기업은 심각한 노동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 서유럽이주 노동자 및 회색지대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 실업률은 10%이하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실업노동자의 대부분이 미개발 낙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주 투자처인 대도시 인근에서는 가용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

 

 

3. 신규도입 동구인근 3국 노동자 유입 촉진책 주요 내용

가. 인근 동구3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거주 폴란드계 후손에 대한 이민, 노동촉진법

1) 도입취지

o 동 법은 폴란드계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고, 기초적인 폴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폴란드 문화 및 관습을 아는 폴란드계 후손에게 폴란드 내국인에 준하는 입국, 노동,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현상의 완화에도 기여

 

2) 도입 및 시행시기

o“폴란드인 헌장”제정법(Act establishing the Charter of the Poles)이 2007. 9.7 통과되었으며 2008.3.29 발효 예정

- 동 법은 2009.12.31까지 유효한 한시적 법률이며, 소멸시점에 동법의 효과를 분석, 재연장 여부 결정

 

3) 혜택의 주요 내용

o 폴란드계 후손에 대해 10년간 유효한 헌장증 수여(연장 가능)

o 장기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및 복수비자 발급 가능

o 헌장증 보유기간 중에는 별도의 노동허가 없이도 폴란드내 노동 가능

o 폴란드인과 동일하게 사업개시 및 운영가능

o 교육, 의료, 공공시설 이용 등에 있어 폴란드인에 준하는 혜택 부여

 

 

나. 인근 동구 3개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완화

1) 도입취지

o 폴란드의 건설을 비롯한 노동수요 증가에 따라 구인난이 심화되고, 인근 동구3국 노동자들의 불법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양성화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불법노동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

 

2) 도입 및 시행시기

o 작년 초 법과정의당 정부 시 도입되었으나, 2008년 1.29 Jolanta Fedak 현 노동부장관에 의해 한층 확대된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1부터 발효 중

 

3) 노동허가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의 조정(6개월 중 3개월→1년 중 연속 6개월)

o 인근 동구3국 노동자들은 폴란드 입국 후부터 1년 기간 중 계속하여 6개월간 노동허가 없이 노동 가능

- 종래에는 6개월 기간 중 3개월은 노동허가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3개월 체재 후에는 본국 또는 제3국에서 3개월 체재 후 다시 폴란드로 입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과다발생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들은 동 제도의 이용을 기피.

o 위의 제도 이용 희망 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청에 해당 3국 노동자 고용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의향서 제출은 one-stop Service로 가능하며 무료임

- 고용의향서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자에게 거주비자 발급(노동허가는 면제되나 비자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