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잔업비계산식 도입
- 新“임금계산일수” 제도 도입으로 잔업비 3.8% 감소 -
□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의 전국 통일규정 공포
ㅇ 노동사회보장부는 2008년 1월 3일 '노동자의 연간 월평균 노동시간 및 임금계산 문제에 관한 통지(勞社部發[2008]3호)'를 공포, '노동일수(월工作日)'와 '임금계산일수(월计薪天数)'의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조치로 유급 법정휴일을 임금계산 범위에 포함하는 '임금계산일수' 제도가 신규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잔업비 계산기준은 종래의 월 20.92일에서 월 21.75일로 변경돼 기업의 잔업비 부담은 약 3.8% 정도 줄어들게 됨.
□ 新기준 시행의 배경
ㅇ 금년부터 법정휴일이 1일 증가함으로써 연간 실제 노동일수 1일 감소
- 2007년 법정휴일 10일, 2008년부터 11일로 증가
- (연간 총 노동일수 365일-토·일요일 104일)-법정휴일 11일=250일
ㅇ 종전 방식으로는 무급 휴식일(토·일요일)과 유급 법정휴일의 분리가 불분명
- 휴식일은 무급이므로 임금계산의 기준에서 제외되나, 법정휴일은 유급이므로 실제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간주돼 임금계산의 범위에 산입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종전방식은 법정휴일을 휴식일과 같이 취급해 임금계산 일수에서 제외함.
- 관련통지 : (노동보장부 통지)勞社部發 [2000]8호, 2000년3월17일에 폐지됨
- 기준일수 : [365일-104일(휴식일)-10일(법정 휴일)]÷12개월= 월 20.92일
· 20.92는 실제 출퇴근이 필요한 월평균 '노동일수'를 의미하나 이를 임금 계산일수로 동시에 사용
ㅇ 지방정부별로 잔업비 계산시 상이한 계산식 적용에 따른 혼선
잔업비 계산의 사례 : 월 2,000元, 국경절 법정휴일인 5월 1일 잔업
① 북경 : 286.81元(3배 X 2,000元 / 20.92일)
② 상해 : 250.84元(3배 X 2,000元 /[20.92일 + 3일(5월의 국경절 법정휴일)]
*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도입했으나 법정휴일을 월별로 계산함에 따라 매월 임금계산 시 불편초래
③ 심천 : 275.86元(3배 X 2,000元 /[21.75일 (법정휴일을 포함 계산)]
* 이번에 도입된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이미 도입해 시행 중
□ 신제도의 내용
ㅇ '월평균 노동일수'와 '월 임금 계산일수'를 분리해 운영
- '임금계산일수'라는 신개념을 도입,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를 명확하게 분리해 운영. 20.92일이 월평균 노동일수도 되고 또 임금 계산일수로 운용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
(1) 노동일수 |
|
연간 총 일수 365일 |
- |
토·일요일 104일 |
- |
법정휴일 11일 |
= |
월 평균 노동일수 250일/12월 =월평균 20.83일 |
(2) 임금 계산일수 |
|
연간 총 일수 365일 |
- |
토·일요일 104일 |
= |
월 임금 계산일수 261일/12월 =월평균 21.75일 |
주 : 임금계산일 = 국가 규정 노동일 + 법정휴일(유급 노동일로 간주)
- 20.83은 노동시간을 계산할 시에 사용되는 숫자이며, 21.75는 급여를 계산할 시 사용하는 숫자임.
· 즉, “노동자는 월평균 20.83일 노동하고, 0.92일의 법정휴일을 취득해 그 합계 21.75일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임.
· 잔업비 계산 시는 일당 기준은 “월급/21.75”로 계산하고, 시간당 기준은 “월급 /21.75/8”로 계산
ㅇ “월 임금 계산일수” 잔업비계산 및 개인휴가 등의 임금공제 시 적용기준
- 연간 전체일수에서 무급인 토·일요일을 공제한 일수가 기준이 되므로 향후 법정휴일이 늘어나더라도 월 임금 계산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정휴일이 임금계산의 기준일수에 포함돼 잔업비 등 계산식으로 사용됨에 따라, 법정휴일을 무노동무임금 처리할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
- 잔업비 계산에 미치는 영향
· 임금계산일수 개념의 신규 도입으로 잔업비 계산시급은 약 3.8%가 감소됨.
[잔업비 계산사례]
'08년도 1월의 잔업비 계산기수 690元, 정상출근일 22일, 평일 잔업 18시간, 주말잔업 32시간, 유급 법정휴가 1일(원단)
- 평일 잔업대(加点) : 690/21.75/8x18x1.5=107.07元
- 주말 잔업임금(加班): 690/21.75/8x32x2=254.08元
- 실제 지급임금 : 690+107.07+254.08=1,051.15元
ㅇ “월평균 노동일수” 종합계산노동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
- 월 노동일수가 20.83일로 감소됨에 따라, 단위기간의 총 노동시간이 다소 줄어 종합계산 노동시간제 시행 기업의 경우 그만큼 잔업비 부담이 증가함.
· 분기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한 분기는 62.5일, 즉 62.5x8=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1개월 평균 20.83일, 즉 20.83x8=166.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잔업비를 계산지급함. 단, 법정휴일의 노동는 제외되며 법정휴일 노동 시에는 표준노동시간제와 마찬가지로 300%의 잔업비를 지급하게 됨.
[노동일수의 기준]
① 연 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휴일)= 250일
② 분기 노동일수:250일÷4분기=62.5일/분기
③ 월 노동일수:250일÷12개월=20.83일/월
주 : 종합계산노동시간제 - 운수·우편·항공·어업·건축·여행업 등 규칙적인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주·월·분기 또는 연 등을 단위로 노동시간을 종합계산할 수 있음(사전 관할 노동국의 허가절차 필요).
2008년의 노동일 현황
해당 월 |
총 일수(A) |
휴식일(B) |
법정 휴가일(C) |
노동일(A-B-C) |
1월 |
31일 |
8일 |
원단 1일 |
22일 |
2월 |
29일 |
8일 |
춘절 3일 |
18일 |
3월 |
31일 |
10일 |
|
21일 |
4월 |
30일 |
8일 |
청명절 1일 |
21일 |
5월 |
31일 |
9일 |
노동절 3일 |
19일 |
6월 |
30일 |
9일 |
|
21일 |
7월 |
31일 |
8일 |
|
23일 |
8월 |
31일 |
10일 |
|
21일 |
9월 |
30일 |
8일 |
중추절 1일 |
21일 |
10월 |
31일 |
8일 |
국경절 3일 |
20일 |
11월 |
30일 |
10일 |
|
20일 |
12월 |
31일 |
8일 |
|
23일 |
총계 |
365일 |
104일 |
11일 |
250일 |
자료원 : 관련 통지 및 각종 언론매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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