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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잔업비계산식 도입

KBEP 2008. 1. 20. 14:31

중국, 新잔업비계산식 도입

- 新“임금계산일수” 제도 도입으로 잔업비 3.8% 감소 -

 

□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의 전국 통일규정 공포

 

 ㅇ 노동사회보장부는 2008년 1월 3일 '노동자의 연간 월평균 노동시간 및 임금계산 문제에 관한 통지(勞社部發[2008]3호)'를 공포, '노동일수(월工作日)'와 '임금계산일수(월薪天)'의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조치로 유급 법정휴일을 임금계산 범위에 포함하는 '임금계산일수' 제도가 신규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잔업비 계산기준은 종래의 월 20.92일에서 월 21.75일로 변경돼 기업의 잔업비 부담은 약 3.8% 정도 줄어들게 됨.

 

□ 新기준 시행의 배경

 

 ㅇ 금년부터 법정휴일이 1일 증가함으로써 연간 실제 노동일수 1일 감소

  - 2007년 법정휴일 10일, 2008년부터 11일로 증가

  - (연간 총 노동일수 365일-토·일요일 104일)-법정휴일 11일=250일

 

 ㅇ 종전 방식으로는 무급 휴식일(토·일요일)과 유급 법정휴일의 분리가 불분명

  - 휴식일은 무급이므로 임금계산의 기준에서 제외되나, 법정휴일은 유급이므로 실제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간주돼 임금계산의 범위에 산입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종전방식은 법정휴일을 휴식일과 같이 취급해 임금계산 일수에서 제외함.

  - 관련통지 : (노동보장부 통지)勞社部發 [2000]8호, 2000년3월17일에 폐지됨    

  - 기준일수 :  [365일-104일(휴식일)-10일(법정 휴일)]÷12개월= 월 20.92일

   · 20.92는 실제 출퇴근이 필요한 월평균 '노동일수'를 의미하나 이를 임금 계산일수로 동시에 사용

 

 ㅇ 지방정부별로 잔업비 계산시 상이한 계산식 적용에 따른 혼선

   잔업비 계산의 사례 : 월 2,000元, 국경절 법정휴일인 5월 1일 잔업

   ① 북경 : 286.81元(3배 X 2,000元 / 20.92일)

   ② 상해 : 250.84元(3배 X 2,000元 /[20.92일 + 3일(5월의 국경절 법정휴일)]

    *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도입했으나 법정휴일을 월별로 계산함에 따라 매월 임금계산 시 불편초래

   ③ 심천 : 275.86元(3배 X 2,000元 /[21.75일 (법정휴일을 포함 계산)]

    * 이번에 도입된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이미 도입해 시행 중

 

□ 신제도의 내용

 

 ㅇ '월평균 노동일수'와 '월 임금 계산일수'를 분리해 운영

 

  - '임금계산일수'라는 신개념을 도입,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를 명확하게 분리해 운영. 20.92일이 월평균 노동일수도 되고 또 임금 계산일수로 운용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

 

   

(1) 노동일수
*국가규정 노동일수

 

연간

총 일수

365일

-

토·일요일

104일

-

법정휴일

11일

=

월 평균 노동일수

250일/12월

=월평균 20.83일

 

(2) 임금 계산일수

 

연간

총 일수

365일

-

토·일요일

104일

=

월 임금 계산일수

261일/12월

=월평균 21.75일

      주 : 임금계산일 = 국가 규정 노동일 + 법정휴일(유급 노동일로 간주)

 

  - 20.83은 노동시간을 계산할 시에 사용되는 숫자이며, 21.75는 급여를 계산할 시 사용하는 숫자임.

   · 즉, “노동자는 월평균 20.83일 노동하고, 0.92일의 법정휴일을 취득해 그 합계 21.75일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임.

   · 잔업비 계산 시는 일당 기준은 “월급/21.75”로 계산하고, 시간당 기준은 “월급 /21.75/8”로 계산

 

 ㅇ “월 임금 계산일수” 잔업비계산 및 개인휴가 등의 임금공제 시 적용기준

  - 연간 전체일수에서 무급인 토·일요일을 공제한 일수가 기준이 되므로 향후 법정휴일이 늘어나더라도 월 임금 계산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정휴일이 임금계산의 기준일수에 포함돼 잔업비 등 계산식으로 사용됨에 따라, 법정휴일을 무노동무임금 처리할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

 

  - 잔업비 계산에 미치는 영향

   · 임금계산일수 개념의 신규 도입으로 잔업비 계산시급은 약 3.8%가 감소됨.

 

  [잔업비 계산사례]

    '08년도 1월의 잔업비 계산기수 690元, 정상출근일 22일, 평일 잔업 18시간, 주말잔업 32시간, 유급 법정휴가 1일(원단)

  - 평일 잔업대(加点) : 690/21.75/8x18x1.5=107.07元

  - 주말 잔업임금(加班): 690/21.75/8x32x2=254.08元

  - 실제 지급임금 : 690+107.07+254.08=1,051.15元

 

 ㅇ “월평균 노동일수” 종합계산노동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

 

  - 월 노동일수가 20.83일로 감소됨에 따라, 단위기간의 총 노동시간이  다소 줄어 종합계산 노동시간제 시행 기업의 경우 그만큼 잔업비 부담이 증가함.

   · 분기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한 분기는 62.5일, 즉 62.5x8=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단위로 종합계산할 경우 1개월 평균 20.83일, 즉 20.83x8=166.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잔업비를 계산지급함. 단, 법정휴일의 노동는 제외되며 법정휴일 노동 시에는 표준노동시간제와 마찬가지로 300%의 잔업비를 지급하게 됨.

 

  [노동일수의 기준]

  ① 연 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휴일)= 250일

  ② 분기 노동일수:250일÷4분기=62.5일/분기

  ③ 월 노동일수:250일÷12개월=20.83일/월

   주 : 종합계산노동시간제 - 운수·우편·항공·어업·건축·여행업 등 규칙적인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주·월·분기 또는 연 등을 단위로 노동시간을 종합계산할 수 있음(사전 관할 노동국의 허가절차 필요).

 

2008년의 노동일 현황

해당 

총 일수(A)

휴식일(B)

법정 휴가일(C)

노동일(A-B-C)

1월

31일

8일

원단 1일

22일

2월

29일

8일

춘절 3일

18일

3월

31일

10일

 

21일

4월

30일

8일

청명절 1일

21일

5월

31일

9일

노동절 3일

19일

6월

30일

9일

 

21일

7월

31일

8일

 

23일

8월

31일

10일

 

21일

9월

30일

8일

중추절 1일

21일

10월

31일

8일

국경절 3일

20일

11월

30일

10일

 

20일

12월

31일

8일

 

23일

총계

365일

104일

11일

250일

 

자료원 : 관련 통지 및 각종 언론매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