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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의류시장 주요 현안

KBEP 2008. 1. 20. 14:23

2008년 세계 의류시장 주요 현안

 


 

 ○ 2008년 세계 의류시장은 2007년과 큰 변화없이 가격인상 압력이 지속될 것이며, 미국과 EU의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수입감시제도가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섬유전문지인 Just-style지가 밝힌 '2008년 세계 의류산업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음.

 

□ EU는 중국산 의류에 수입규제조치를 재도입할 것인가

 

 ○ EU는 2007년 말에 10개 카테고리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이중 8개 카테고리에 대해 2008년 1월부터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함. 수입감시제도가 실시된 8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음. 티셔츠·풀오버·남자용 바지·블라우스·드레스·브래지어·베드린덴·아마

 

 ○ 동시에 중국 측은 대EU 수출허가제도를 운영했는데, 중국 섬유·의류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자본금 50만 위앤 이상, 2년동안의 수출실적, 2007년 중 대EU 섬유의류 수출실적이 1만 달러 이상

  - 중국 섬유 수출입상의의 회원사

  - 지난 3년간 지적재산권이나 환경보호 관련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이러한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럽 섬유의류 수입업체는 2007년 말 안심하고 2008년 봄과 여름용 원단을 주문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유럽 섬유의류산업계의 불만이 계속 부각되면서 향후 시장전망이 모호해지자 유럽 바이어가 추가 주문을 다소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남.

 

 ○ EU는 27개 회원국 중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띤 회원국이 대중국 수입추이가 자국 섬유의류 산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 유럽 섬유의류 업계는 우선 수입쿼터 재부과를 추진할 것이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반덤핑 제소를 할 것으로 보임. 만일 덤핑조사가 2008년 초에 시작되면 잠정조치는 하반기에 발효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보면 2008년 초에 대중 섬유의류 수입급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난 2007년 1~5월 중 중국의 섬유류 대EU 수출이 겨우 5.5%만 증가한 데 대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임.

 

 ○ 그러나 쿼터가 급속히 소진돼 많은 물량이 항구에 그대로 묶여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중국산 가격을 높게 인상한 데다가 유럽 수입업자도 중국 이외의 다른 소싱원을 발굴한 상태이기 때문임. 세 번째 이유는 2008년 1월 1일부로 쿼터가 폐지된 품목은 중국의 대EU  섬유의류 수출의 20%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임.

 

□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감시제도는 반덤핑조치로 연계될 것인가

 

 ○ 미국의 베트남산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는 이미 미국의 대베트남 의류 수입급증을 제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수입감시제도는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2009년 1월 19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수입감시제도의 목적은 감시제도를 통해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22개 섬유의류 카테고리가 감시제도 대상이 되고 있음.

 

 ○ 2007년 10월에 2007년 상반기 6개월에 대한 제1차 검토를 한 결과, 미국은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지 않으나 수입감시는 지속할 것으로 밝힘.

 

□ 미국의 대중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미국의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개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이에 따라 올해 내내 이 제도의 지속 여부가 미국 내 핫이슈가 될 전망이며, 특히 핫이슈는 2008년 말에 예정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될 경우의 제재조치임. EU와 같은 수출허가제도가 도입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미국이 베트남산에 대해 취하고 있는 형태인 반덤핑조치 도입을 위한 수입감시제도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유럽 섬유의류 산업계중 하나인 CITA(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 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취할 수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NCTO(The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은 중국이 현행 세이프가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포괄적인 반덤핑 제소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실제 비즈니스에 위협이 될 것인가

 

 ○ 미국 섬유산업업계 중 하나인 NCTO는 이미 중국 정부가 73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중 24개는 불법 수출보조금, 11개는 소득세 인하, 8개는 유리한 대출형태이며, 나머지는 토지 임대조건상의 혜택·부가세 면제·원재료가격 리베이트 등의 형태임.

 

 ○ NCTO는 상계관세 제소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 중국산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상계관세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너무 많고 특히 환율을 통한 지원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임.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없어질 것인가

 

 ○ 유럽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6월 발효된 REACH(화학물질 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유 및 의류산업계와 바이어 모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REACH에 의할 경우 섬유의류 산업계와 바이어는 염색이나 피니싱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임.

 

 ○ 미국에서도 2007년에 SAFE(Safety Assuarance for Every) Consumer Product Act가 제안되는 등 제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일반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게속 높아져 소매업체와 브랜드업체의 안정성에 대한 자체 기준이나 검사계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윤리적인 고려가 소싱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 2007년은 브랜드 패션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 공급업체로부터 소싱한다는 비난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해임. Primark·Tesco·Asda·Gap·H&M·Marks & Spencer·Matalan·Mothercare 등이 언론을 통해 이러한 비난을 받았음.

 

 ○ 소매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여전히 추가적인 모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적인 고려가 소싱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종사업종을 불문하고 공급업체가 자신의 환경적인 영향을 측정하기를 바라는 기조가 형성됨. 특히 DVDs·치약·비누·우유·맥주·진공청소기·소다 등의 품목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함. 섬유 및 의류업계는 아직 위에 언급한 업종보다는 이러한 동향이 약하지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브랜드 업체나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적인 환경경영, 특히 CO와 관련한 환경경영을 선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들이 동일한 내용을 공급업체에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임.

 

 ○ 이는 전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CO₂배출량 산정방법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달려있음. 즉, CO₂배출량을 제조과정에까지 적용할 것인가 혹은 유통 및 분배과정에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T-셔츠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CO양은 전 세계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양의 세 배 이상에 달함. 아직 제조과정까지 요구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임.

 

□ 원재료가 인상은 공급업체와 바이어에 영향을 줄 것인가

 

 ○ 특히 고유가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급상승함.

 

 ○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중국과 인디아의 산업활동을 위한 원유 확보 경쟁이 2008년에도 지속될 것이므로 유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함.  원유 운송비 역시 인상돼 원자재 비용 상승은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원유 이외에도 면과 같은 다른 원재료 가격 역시 2008년 중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EIA는 2008년 11월까지 면 국제가격이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15~20% 인상할 것으로 예상함.

 

 ○ 공급업체의 임금인상 역시 원료가 인상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 2008.1월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신노동법으로 인해 그간 꾸준히 상승한 중국의 근로자 임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해 가격인상 압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임.

 

 ○ 중국 이외에도 인도·터키·필리핀·베트남과 같은 주요 의류 수출국에서도 임금이 꾸준히 상승 중임.  따라서 유럽과 미국 의류 수입자는 2008년 내내 꾸준히 공급업체로부터 가격인상 요구에 직면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거래선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자료원 : Jusy-style, Emerging Textile, EUbusiness, 무역관 보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