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국산 의류 수입급증으로 유럽의 대아시아 수입구조 변동
- 수입쿼터 불구 EU의 대중 의류수입 크게 늘어 -
□ EU의 대중국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 적용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동안 EU의 대중국 의류 수입이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여타 아시아산 의류 수입이 크게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EU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른 것으로 EU의 대중국산 섬유의류 수입쿼터가 폐지되기 두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중국산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음.
○ 2007년 상반기중 중국은 EU 27의 편직의류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반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심지어 감소했으며,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은 정체, 베트남으로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니트의류와 편직의류 시장만 국한해 보더라도 EU27의 니트의류 역외 수입은 상반기 중 둔화돼 유로화 기준으로 전년동기의 19% 증가에서 6%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편직의류 수입은 전년의 17.5%에서 4.36%로 둔화됐음.
○ EU 집행위는 이러한 감소의 일부 요인은 부분적으로 유로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로화 강세가 수입 단가 인하와 지속적인 수입금액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임.
○ 중국이 유로화 강세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는데, 금액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니트의류(61류)의 상반기중 수입이 31% 증가한 36억유로를 기록했으며 편직의류(62류)는 26% 증가했음.
○ 2006년 EU의 대중국 섬유의류 쿼터 소진율이 낮았던 것에 대한 결과로 2007년 수출이 증가한 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함.
○ 니트의류에 대한 중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편직의류 분야의 41%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중국산은 상대적으로 편직의류 분야에서 약진을 하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은 니트의류와 편직의류가 각각 48%와 68% 줄어들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중국산 경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수입은 니트의류의 경우 정체상태를 기록하고 편직의류는 약 10% 가까운 감소를 기록했음. 이는 2006년 상반기 중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했던 것과 급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편직의류의 경우 2006년 상반기에는 35% 증가했으나 올상반기에는 4.7% 감소했음.
○ 인도네시아의 다른 아시아 통화에 대한 루피화 강세로 인해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음. 인도네시아로부터의 편직의류 수입은 전년동기의 39% 증가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17.7% 감소했음.
○ 그러나 EU는 인도네시아의 대EU 순수출 감소와 함께 그간 인도네시아를 활용했던 중국산의 불법 선적이 줄어든 것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EU는 2007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대베트남 섬유의류 수입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베트남 기업의 주력 수출선이 미국으로 전환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 베트남산 편직의류의 경우 2006년 상반기의 71% 급증에 이어 올해는 8.57% 증가율을 기록했음.
○ 한편 터키, 튜니시아, 모로코 등과 같은 지중해국가로부터의 수입도 올해 중국산 약진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U27의 니트의류(HS61) 역외수입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
수입대상국 |
금액 |
증가율 |
|||
2006 상반기 |
2007 상반기 |
2006 상반기 |
2007 상반기 | |||
|
EU27 역외수입 |
11,829 |
12,542 |
19.3 |
6.0 | |
1 |
중국 |
2,767 |
3,636 |
-1.6 |
31.4 | |
2 |
터키 |
2,548 |
2,762 |
7.7 |
8.4 | |
3 |
방글라데시 |
1,326 |
1,330 |
44.9 |
0.3 | |
4 |
인도 |
934 |
998 |
25.0 |
6.8 | |
5 |
튀니지 |
357 |
380 |
5.4 |
6.5 | |
6 |
모로코 |
314 |
351 |
3.9 |
11.6 | |
7 |
홍콩 |
645 |
332 |
298.7 |
-48.5 | |
8 |
스리랑카 |
236 |
260 |
41.1 |
10.0 | |
9 |
인도네시아 |
318 |
254 |
51.6 |
-20.0 | |
10 |
태국 |
259 |
227 |
24.7 |
-12.4 | |
15 |
베트남 |
129 |
130 |
105.1 |
0.6 | |
17 |
한국 |
135 |
92 |
56.4 |
-32.1 |
주 : 순위는 2007년 상반기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원 : EmergingTextile
EU27의 편직의류(HS62) 역외수입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
수입대상국 |
금액 |
증가율 |
|||
2006 상반기 |
2007 상반기 |
2006 상반기 |
2007 상반기 | |||
|
EU27 역외수입 |
14,054 |
14,666 |
17.5 |
4.4 | |
1 |
중국 |
4,738 |
5,956 |
10.3 |
25.7 | |
2 |
터키 |
1,593 |
1,698 |
1.4 |
6.6 | |
3 |
인도 |
1,243 |
1,185 |
34.7 |
-4.7 | |
4 |
튀니지 |
926 |
999 |
-5.3 |
7.9 | |
5 |
모로코 |
876 |
884 |
6.4 |
1.0 | |
6 |
방글라데시 |
878 |
794 |
36.8 |
-9.5 | |
7 |
베트남 |
324 |
352 |
71.6 |
8.6 | |
8 |
인도네시아 |
343 |
282 |
39.1 |
-17.7 | |
9 |
파키스탄 |
259 |
259 |
15.8 |
0.0 | |
10 |
홍콩 |
747 |
239 |
27.6 |
2.9 |
주 : 순위는 2007년 상반기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원 : EmergingTextile
□ 한편 중국은 EU와의 이중점검시스템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17일 일련의 내년도 대EU 섬유의류 수출 조건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내년에 EU로 섬유의류를 수출하려는 중국 무역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서를 발급받기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함.
ㅇ 중국 대륙에 50만 위앤화 이상의 자본금 보유
ㅇ 과거 2년간 섬유 및 의류 수출실적 보유
ㅇ 전년도에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대EU 섬유읠규 수출실적
ㅇ 지난 3년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환경보호법규 위반사례 없음.
ㅇ 중국 섬유 수출입상의 회원
□ 중국의 수출허가서는 물량제한 없이 자동허가 절차 형식으로 발급되며, 중국 섬유수출입상의(China Chamber of Commerce for Import and Export of textiles)가 유관기관과 함께 관리하도록 돼 있음.
○ 수출허가서를 요구하는 EU와 중국의 이중감시제도는 수입쿼터가 폐지되는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되며 다음 품목에 대해 도입됐음 : T셔츠(카테도리4), 풀오버(카테고리5), 남자용 바지(카테고리 6), 여성용 셔츠와 블라우스(카테고리7), 드레스(카테고리 26), 베드린넨(카테고리 20), 브라(카테고리 31), 아마(카테고리 115)
자료원 : EU집행위, Emerging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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