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2-08-23 15:05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1심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양측은 최종 변론 종결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했고 내달 말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홍 회장은 김앤장의 '쌍방대리'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앤코측은 '쌍방자문'이라 계약 이행에 문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남양유업과 한앤코 계약이행 청구소송 결심을 진행하고 다음 달 22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지난 변론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끝내기로 했지만 김앤장 소속 변호사 재출석을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3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는 양측이 김앤장의 비밀유지의무 포기를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