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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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29

“이러니 애 안 낳죠” 오은영의 출산율 높이는 법, 공감 얻는 이유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6.09 10:56 0.81명. 작년 한국의 연간 합계 출산율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중 꼴찌이며, 사상 최저 기록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출생률 높이는 법’ 영상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해당 영상은 5월9일 MBC ‘100분 토론’ 방송분으로, 오 박사의 발언만 모은 것이다. 먼저 오 박사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인식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집안에서 가사와 양육의 분담은 여성의 몫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통찰했다. 오 박사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집안에서 가사와 양육의 몫을 대부분 여성이 진다는 거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적으..

독일의 출산율이 오름세인 몇 가지 이유

이수민 독일 통신원 (sisa@sisajournal.com) 승인 2019.11.17 13:00 40세 이상 고령 출산자 증가 독박육아·경력단절 막는 법적·경제적 지원 탄탄 최근 한국은 출산율 0명대로 접어들면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와 더불어 미국·일본, 유럽 여러 국가 등도 직면해 있는 고민이다. 독일 또한 이 문제로 지난 수년간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 9월 독일 연방 통계청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출산율은 1.57명(2018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이 절대적 수치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중반, 1.3명까지 ..

프랑스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해결했다

회차 : 162회 방송일 : 2015.11.28 앵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 하지만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바뀌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을 이지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 프랑습니다. 1990년도까지만 해도 1.6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현재 출산율 2.08명입니다. 이런 높은 출산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00년대 초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부기관의 분담금은 기업들의 재원이 약 6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기업의 협조로 가족 예산이 확충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육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아이..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사업목적 아동,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간의 사업추진 2007∼2012년까지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시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교육 및 아동안전키트 보급 사업 위주 2013년부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맞춘 5대 의무교육주제와 응급처치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및 예방홍보 실시 사업내용 대상 :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 어린이집 내용 아동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안전교육 아동 · 교사 대상 온 · 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콘텐츠 보완 · 개선 아동안전 예방 홍보 및 연구조사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전화번호 : 044-202-3384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4일 출처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내용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실종아동전문센터를 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20.12월 기준, 2개소 설치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

자립 수당

자립수당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현금지급 신청방식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

디딤 씨앗 통장

디딤씨앗통장 목적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07.4월 도입)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명칭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 브랜드로 2009년부터 사용함 사업내용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18세 미만까지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1:2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함 아동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원 내에서 자율 저축 가능 ’20년부터 월 정부지원금액 한도 5만원으로 지원 확대 '22..

드림 스타트

드림스타트 개요추진배경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 사회양극화로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집중 관리는 미흡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및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의 욕구와 강점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 필요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로써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전 생애는 물론 사회 전체 발전가능성 저해 아동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 사회통합 유도 등 사회적 환원효과가 높음 아동에 대한 1달러 투자는 16.1달러의 사회적 환원효과 발생(美 랜드 연구소, '06) 지원대상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만 13세 이상 아..

공동 생활 가정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연혁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 "국민복지기획단"(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도입 논의 1996년 12월 그룹홈 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1997년부터 시범 사업 실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2004년 1월)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전화번호 : 044-202-3437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