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3.29 00:00
정기주주총회서 '경영진 교체' 가능성↑
홍 회장 반대표 던지기에는 부담 전망도
[더팩트|이중삼 기자] 남양유업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홍 회장은 한앤코가 안건으로 올린 '경영진 교체'에 대해 '비토'(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회장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데다가 추가 소송도 벌이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앤코가 지난달 26일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이동춘 부사장 등 4명을 남양유업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다. 이 소송은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회장이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스스로 경영진 교체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주주의 선택권을 빼앗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로 홍 회장은 비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남양유업은 한앤코가 지난달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이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한앤코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며 "지난달 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의사 표시를 해 같은 달 5일 남양유업 측이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홍 회장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반대표보다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다만 이미 판세가 한앤코로 기울여진 상황이고, 남아 있는 소송 건도 있기 때문에 홍 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어 찬성표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고문 선임 등을 한앤코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 회장은 추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 심혜섭 감사가 제기한 이사보수 50억원 한도 청구 소송과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5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건이다. 이 때문에 홍 회장이 부담을 안고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한앤코는 주주총회 이후 경영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급선무는 실적 개선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불가리스 불매운동 등을 비롯한 저출산 여파로 실적이 미끄러졌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967억원, 영업손실 723억원을 기록했다.
사명 변경도 거론된다. 남양유업 측은 경영진이 교체되면 사명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끝나면 사명 변경에 대해 내부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출처 : 더팩트
기사원문 : https://news.tf.co.kr/read/economy/20867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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