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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인수 확정…주식양도소송 3심 승소

KBEP 2024. 3. 1. 13:16
  • 김학성 기자 
  •  입력 2024.01.04 10:51
  • 남양유업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2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남양유업 인수를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4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8월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2년여 만에 한앤컴퍼니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재판의 쟁점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매수·매도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쌍방대리)이 문제가 되느냐였다.

    아울러 해당 SPA가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조항인 제3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건'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한앤컴퍼니 측 인사나 홍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불가리스 사태'와 경쟁사 비방 행위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결정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3천107억원(주당 82만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두 달 뒤인 7월 한앤컴퍼니 측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9월엔 한앤컴퍼니에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가 문제일 뿐 아니라,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와 외식사업부 백미당 매각 제외 등 합의 사항을 한앤컴퍼니가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원고인 한앤컴퍼니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앤장의 쌍방 대리 사실은 인정되나, 자문 변호사들의 업무가 기업 인수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홍 회장 측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별도 합의서는 홍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날인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여기에도 반발해 작년 3월 상고했다.

    1·2심 재판부가 일제히 한앤컴퍼니의 승소를 판결하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할 것(심리불속행)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대법원은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한앤컴퍼니 측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화우가, 홍 회장 측은 LKB앤파트너스(1심)와 법무법인 바른(2·3심)이 담당했다.

    hskim@yna.co.kr
    (끝)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 기사원문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