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11:06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기에 색조 화장을 할 경우 세안을 꼼꼼히 하고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청소년기에 가급적 색조 화장을 피하되 화장을 한 경우에는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기엔 피부가 얇고 예민한데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 피지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성분이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색조 화장품을 친구들과 함께 쓰면 오염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함께 쓰지 말고 화장품에 들어간 색소나 금속 등으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화장품 구입 전 라벨에 적힌 성분을 살피고,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129개 색소와 사용 부위,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를 어긴 업체는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됩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출처 : 에이채널
기사원문 :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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