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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농업회사법인

KBEP 2024. 2. 15. 11:30

입력2024.02.14 17:31

지원 사업에 있어 일반 법인보다 유리한 농업회사법인
다양한 세제혜택도 꼼꼼히 잘 따져봐야
인류가 만든 최초의 산업인 농업의 변화에 주목하자. 1차 생산 위주의 농업 경영, 고령화된 농촌 인구, 낮은 자급률 등 농업이 마주한 문제들로 인해 퇴행의 길을 걷던 농업이 달라졌다. 농업 현장에서 겪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용 로봇들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 로봇과 센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농법을 구축해 농산물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비전문가도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생육환경을 만들거나, 스마트팜 조성 등은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또 농산물 생산에 머물러 있던 것과 달리, 향토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농업의 범주가 커졌다.
그렇다보니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도 증가했다. 한약재를 재배하던 농부였던 김 대표는 한방추출액 기술을 개발해 법인을 설립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키우게 됐다.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를 확대했고 최근에는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당근 재배를 하던 최 대표는 당근추출물로 화장품 원료와 가공식품을 개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고,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의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 농작업을 대행하는 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일반 상업회사가 아닌 농업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법령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뒤 농업 등을 영위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일반 법인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업회사 법인의 세제혜택도 다양하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를 75% 감면받고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포함된다. 한편,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일 때 가능하다.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고,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탄력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농업회사법인도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경영 활동 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와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사후관리와 사업 방향을 점검하면 법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영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경

기사원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43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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