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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한앤코 주식양도 소송전…남양 2심도 패소

KBEP 2023. 2. 13. 11:30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07:18:28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남양유업이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은 2021년 5월 홍 회장 오너일가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3개월 만인 그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한앤코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매각 지분은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을 포함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53.08%, 매각가격은 3107억2916만원이었다.

당시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홍 회장도 “오히려 M&A 거래에서는 이례적일 만큼 저는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의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고 맞섰다.

홍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 즉각 상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출처 : 메디컬투데이

기사원문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335313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