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화우, 두번째 의견서 제출·빠른 절차 진행 요청
김경태 기자공개 2022-11-16 08:00:05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인수합병(M&A) 본안소송 2심에서도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홍원식 회장이 초반부터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기미를 보이자 곧바로 차단에 나섰다.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간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셈이다.
15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본안소송에서 한앤컴퍼니 대리를 맡는 화우는 전날(14일) 서울고등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은 두번째 의견서 제출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화우는 첫 번째 의견서에 최대한 빠른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두 번째 의견서는 홍 회장 측이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올 9월 22일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한앤컴퍼니의 승소를 판정했다. 홍 회장은 즉각 반발했고 10월 4일 항소장을 접수하며 소송 지속 의지를 밝혔다.
그 후 홍 회장의 행보는 더딘 편이다. 통상 민사사건에서 변론기일 전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이뤄진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변론기일까지도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달 11일 항소이유서 제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 관계자는 "항소심 변호인 선임에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절차에 따라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어 곧 선임을 완료할 것이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소송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있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벌인 소송에서는 줄곧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매번 패소했다. 반면 대유위니아그룹과의 법정다툼에서는 케이에이치엘(KHL)을 내세웠고 성과를 거뒀다. 이 때문에 홍 회장이 2심에서는 대리인을 전격 교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이 2심에서도 '시간끌기 전략' 문제로 충돌하는 건 양측의 이해관계 탓이다. 작년 8월부터 본격화한 법정다툼에서 홍 회장 측에서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PEF 운용사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홍 회장은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반면 한앤컴퍼니는 장기전을 불사하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정다툼을 종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홍 회장의 절차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듯 하면 화우에서 빠른 템포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글로벌 출자기관(LP)들의 양해 속에 법정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 원매자가 한앤컴퍼니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M&A 시장에 계약의 중요성에 관한 선례를 남기려는 의지가 강해 소송전을 완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thebell
기사원문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11151003196880106035&svc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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