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증진 지원
사업목적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 아동 관련 행사와 아동권리포럼 개최를 통해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주요사업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
- 목적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통해 국제 수준의 아동정책 기반 마련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유엔총회(1989.11.20.)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 협약 제44조(국가보고서 제출)에 의하여 조문별 이행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 이래 1994년, 2000년에 1차와 2차 국가보고서 제출, 1996년과 2003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 심의
- 2008년 1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 4차 국가보고서 제출, 2011년 9월 3 · 4차 국가보고서 심의, 2017년 제5 · 6차 국가보고서 제출, 2019년 9월 5 · 6차 국가보고서 심의
- 주요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체계 마련 및 각 부처 이행 점검,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위원회 심의 등
아동행사 개최
- 목적
- 아동이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과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
- 주요내용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어린이주간 선포식, 어린이날 유공자 표창, 아동권리축제 등
- 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 · 본 대회 추진계획 수립 · 홍보, 지역별 참여아동 선정, 지역별 대회와 본 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어린이홈페이지 활동 등
아동권리포럼 개최
- 목적
-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 아동권리·인권 이슈 논의를 통해 권리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 발향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주요내용
-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복지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정책 포럼 개최하고 국제아동권리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등 실시
-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25
- 최종수정일 : 2021년 8월 25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4&PAGE=4&topTitle=%EC%95%84%EB%8F%99%EC%9D%B8%EA%B6%8C%20%EC%A6%9D%EC%A7%84%20%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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