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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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책

입양

KBEP 2022. 6. 13. 14:55

입양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주요사업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 아동의 입양의뢰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국외입양 추진 허용('07년 시행)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만18세 전, 월 20만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전)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등 월 551천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만18세 전)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18세 전,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 이내(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입양축하금 지급(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0만원 1회 지급)
  •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한국어교육, 국내체류 쉼터 지원 등
    • 국내입양인 :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등
  • 공무원 입양휴가제(14일) 도입(‘06.11) 및 확대(20일)(’10.7)

국내 입양절차근거법인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11.8월)하여 '12.8월부터 시행

  •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법 제9조, 제22조, 시행규칙 제 7조, 아동복지법 제15조)
    • (입양상담 및 동의)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상담 및 입양동의
    • (일시보호) 필요시, 입양기관, 일시보호시설, 지자체 가정위탁 등에 일시보호조치
    • (입양대상아동 결정) 공공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로 입양 결정(‘21.6월~)
    • (입양대상아동 보호)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에 보호조치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양자될 자의 자격확인기관(아동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하여야 함
  • 양친될 자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6조, 제8조)
    •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조사기관(양친될 자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입양기관의 장)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된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기관에 입양알선을 의뢰한 것으로 갈음
    • (가정조사 및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조사기관은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양친가정조사는 직장 · 이웃 ·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해야 함
    •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교육 및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가정법원 허가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등
  • 친양자 입양 신고 (법 제15조)
    • (입양의 효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법 제14조)
    • (친양자 입양신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함
  • 입양아동 등의 인도 및 보고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2조)
    •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고,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아동 인도 결과 보고
  • 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 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 사후관리 내용: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아동권리보장원 ( www.ncrc.or.kr )

  • 설립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설립목적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
  • 주요 업무(입양관련)
    • 입양아동 ·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 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조직
    • 원장, 부원장, 4본부(기획조정, 아동권리, 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9부(기획홍보, 경영지원, 아동권리기획, 지역아동복지, 지역돌봄, 아동보호기획, 자립지원, 학대예방기획, 학대예방사업), 3센터(입양인지원, 실종아동전문, 아동정책평가)
  • 연락처(대표번호)
    • 02-6943-2600
  • 연도별 국내 · 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구 분계2012년 이전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
    국 내 81,124 (32.6) 77,082 (31.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국 외 168,096 (67.4) 165,367 (68.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249,220 242,449 922 1,172 1,057 880 863 681 704 492
  •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4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5&PAGE=5&topTitle=%EC%9E%85%EC%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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