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 엽산제(임신 3개월까지) 및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제출서류구 분구비 서류신청자 제출(공통)해당자 제출(추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1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201&PAGE=1&topTitle=%EC%9E%84%EC%8B%A0%C2%B7%EC%B6%9C%EC%82%B0%20%EB%B9%84%EC%9A%A9%20%EC%A7%80%EC%9B%90%20%ED%99%95%EB%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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