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1인당 월 10만원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시행시기
2018년 9월 시행
-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20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EC%95%84%EB%8F%99%EC%88%98%EB%8B%B9%20%EC%A7%80%EA%B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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