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youtube.com/@maikabg

인구 감소 대책

아동수당 지급

KBEP 2022. 6. 13. 14:51

아동수당 지급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아동1인당 월 10만원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시행시기

2018년 9월 시행

  •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20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EC%95%84%EB%8F%99%EC%88%98%EB%8B%B9%20%EC%A7%80%EA%B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