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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이슈] '썩은 재료' 김순자 명인김치, 한성식품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나

KBEP 2022. 2. 27. 16:47
  • 강민 기자 
  •  입력 2022.02.25 13:41

 

'10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가능성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성식품 ‘유탄’ 유통업체로 확산, NS‧롯데 홈쇼핑 판매 제품 “진천 공장 것 아냐”

소비자, “썩은 식재료 사용이 명인?, 상자 붙어 있는 벌레보고 소름”

경기도 부천 소재 한성식품 본사 건물과 김순자 명인 ⓒ시사포커스DB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성식품 썩은 재료 의심 처분이 식품위생법 4조가 아닌 3조 적용으로 2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2일 한성식품 김치를 생산하는 충북 진천군 소재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공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 불량' 인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진천군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진천군청은 효원공장을 상대로 실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22일 MBC 보도가 나간 이후 모두 조치한 상태였다고. 한성식품은 현재 김치공장 전체에 생산중단 조치 중이다.

식품위생법 3조 식품 등의 취급은 '누구나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식품위생법 3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은 위반 차수와 상관없이 2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2005년에 이어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에도 적발됐고 방송을 통해 보도된 원재료 자체 문제가 큰데도 불구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생겨나고 있는 것.

식품위생법 4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4조 1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조를 위반했을 경우 식품위생법 94조를 적용 받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

MBC는 한성식품 측에 입고검사대장과 검수보고서가 상이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성식품은 검사대장 작성 후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해명했다. MBC는 이어 보고서 작성자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임의로...그렇게. 부적합이어도 돌려보내기 힘들잖아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방송이 보도된 이후 한성식품은 김순자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해당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로 "내·외부 전문가 정밀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2일 불시점검을 마쳤고 점검 결과에 따라 진천군청에 행정처분 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식약처 불시점검 다음날인 23일 실사를 했지만 식약처가 지적한 내용은 시정한 상태였다"며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해썹 관련 점검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생산 중단 상태며 생산재개시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성식품 썩은 김치 논란은 유통업체로도 번지고 있다.

N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등은 "자사 판매 한성식품 김치는 문제의 공장이 아닌 한성식품 직영공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판매 일정이 잡힌 제품에 대해 철저하게 현장에서 검수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NS홈쇼핑은 판매한 제품이 진천 공장에서 제조한 게 아니어도 소비자가 불안해한다면 모두 환불해주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제조환경이 달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사후 조치를 진행중이다.

명인 자격을 놓고도 논란 중인데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는 김치 명인 1호다. 현재까지 명인 지정 후 취소된 사례는 없다.

김포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중국 김치 제조환경이 더럽다고 난리가 났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명인 김치 공장에서 저런 식재료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어서 더 충격이었다"라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수출과 급식쪽으로 납품이 된다는데 저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외국으로 보내면 김치는 우리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겠나 그리고 급식은 불특정 다수가 먹게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것을 보면 화가난다"라고 말했다.

마포에 거주하는 57세 A씨는 "썩은 재료들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라며 "벌레 같은 게 상자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라고 전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기사원문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