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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한앤코 한상원 대질심문한다

KBEP 2022. 2. 25. 11:23

뉴스종합| 2022-02-25 09:36

  • 홍 회장, 증인 13명 신청
    한앤코 “시간 끌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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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질심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4일 세 번째 본안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첫 번째 증인은 홍 회장과 한 사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으로, 다음달 4일 출석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계약 주체였던 홍 회장과 한 사장이 신청됐다. 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심문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8일로 잡혔으며,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소명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세 번째로는 양측의 계약을 쌍방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 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 유효한 계약이라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6명은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이었으나, 홍 회장 측은 여기에 7명을 추가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대표 외 한앤코의 김경구 부사장, 배민규 전무 등이다. 홍 회장 측의 요구대로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 심문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앤코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남양유업 매각대금으로 설정한 약 3000억원이 소송전 때문에 묶인 상황”이라며 “회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도 손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측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잔금으로 준비한 3000억원을 출자자(LP)들에게 돌려줬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우는 “계좌에 그대로 있고 자료도 준비해뒀다”고 홍 회장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한앤코는 홍 회장과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에 나서게 됐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miii03@heraldcorp.com

 

출처 : 헤럴드경제

기사원문 :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225000097